정부 "북한주민은 난민 아닌 대한민국 국민"귀순 가족 "한국 방송 몰래 시청하며 자유 동경"北 열악한 경제 사정… 대규모 귀순 가능성 주시
  • ▲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을 인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군 당국이 북한 목선을 인계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에서 두 가족이 지난 6일 밤 목선을 타고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귀순했다.

    18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사돈지간인 두 가족(9명)은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가중된 경제난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통제를 견딜 수 없어 탈북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코로나19로 3년 넘게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심각한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다. 또한 지난해 가뭄과 집중호우로 내부 식량사정이 악화해 각 도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실정이다.

    이들은 탈북 경로인 서해 조수간만의 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기 소유의 어선을 개조하는 등 한 달간 탈북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평소 한국 방송을 몰래 시청하며 한국사회를 동경해왔다고 말했다. 합동조사관에게 "남조선에서는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나"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살 수 있나" 등 한국사회를 확인하려는 질문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귀순한 탈북민을 강제북송했던 문재인정권과 달리, 북한주민 인권을 강조하고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강제북송하지 않겠다는 윤석열정부의 정책기조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현재까지 귀순 주민의 대공 용의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귀순 주민의 신변과 북에 두고 온 가족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신원은 밝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귀순 의사가 최종 확인되면 하나원(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3개월간 사회적응교육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들에게 정착금 등을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주민은 난민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헌법 규정에 따라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민 전원을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해 NLL을 넘어 탈북한 사례는 2017년 7월 이후 약 6년 만이며, 윤석열정부 들어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윤석열정부의 탈북민정책이 북한주민에게 널리 알려질 경우 집단 귀순이 이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