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등공무원들 반대하는데도 5억원 금송 北 지원 밀어붙여
  •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정상윤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정상윤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던 측근 인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최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위반 등 혐의로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신모(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신씨는 2019년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 북한에 금송 등 묘목 11만주 5억원 상당을 지원하기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관상용인 금송은 산림녹화용으로 부적합하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금송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신씨 등이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성혜 실장의 요청에 따라 금송을 뇌물 성격으로 북한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또 쌍방울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대북사업 관련 자료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국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취임한 이후인 2019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평화협력국장을 지냈다. 현재는 이 전 부지사가 설립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에 근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쌍방울로부터 뇌물과 정치자금(3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건넨 혐의 △대북송금 대가로 쌍방울에 경기도의 대북사업권을 약속한 혐의 △쌍방울 PC에서 뇌물 증거 삭제 지시 혐의 △쌍방울 뇌물사건 관련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위증교사 혐의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세 가지 혐의를 이미 재판에 넘겼고, 나머지 제3자뇌물 혐의, 위증교사 혐의도 계속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