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처럼 병도 종일 휴대전화 갖고 다니면서 때에 따라 사용경계·당직근무, 대규모 야외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 금지
  • ▲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군인. ⓒ연합뉴스
    ▲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군인. ⓒ연합뉴스
    군 당국이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일과 후'에서 '아침점호 이후부터'로 변경하는 안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간부들과 마찬가지로 병사들도 온종일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면서 때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방부는 오는 7월부터 병사들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아침점호 이후부터 오후 9시까지'로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전체의 5%였던 시범운영 부대를 최대 20%까지 늘리기로 했다. 훈련병은 7월부터 모든 신병교육기관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1시간씩 휴대전화를 사용하도록 시범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병사들은 평일 일과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하고 있다.

    군은 국정과제인 '병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와 관련해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 부대(1만7000여 명)를 대상으로 '최소형' '중간형' '자율형' 등 3개 유형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했다.

    최소형은 아침점호 이후~오전 8시30분과 오후 6~9시, 중간형은 아침점호 이후~오후 9시, 자율형은 24시간 휴대전화를 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군은 시범운영 결과, 중간형이 병사들의 복무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초급간부들의 부대·병력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했다. 최소형은 현행과 큰 차이가 없고, 자율형은 야간시간대 관리문제와 병사들의 수면문제가 부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은 은행·여행사·학원·콜센터 상담 등이 대부분 주간에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로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자율형은 병사 취침 시 갖고 있으면서 모포 안에서 쓰는 무단사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익일 일과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려 때문에 곤란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병사들의 일과 중 휴대전화 소지, 사용이 부대 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 소지했을 때 간부들이 인원 현황을 파악한다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만족도를 표시했다"며 "지금은 집합할 때 방송을 하거나 직접 찾으러 다녀야 했는데,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니까 직접 가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대부분 부대의 휴대전화 활용 방식은 '단톡'을 파서 하는 것"이라며 "육군은 '소통과공감' 앱에 공지사항 전파와 설문조사 기능이 있다. 공군도 유사한 앱을 만들어 병력 관리에 활용하려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시간 확대와 관련해 군 간부들은 시범운영 전 59%에 불과했던 찬성 비율이 시범운영 후 77%까지 오르는 등 병영 관리 측면에서 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다만, 군 당국은 경계근무나 당직근무, 대규모·야외훈련 때는 휴대전화 소지 자체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식사·일과준비와 개인 자율활동, 청소시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중에 따라 외출·외박 제한 등의 징계하기로 했다. 

    이전까지는 휴대전화 사용을 일정기간 제재하는 방식으로 문책이 이뤄졌으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승인 장비를 부대로 반입해 사용하는 경우(투폰 사용 등)는 사용 재제 60일이었는데, 심각한 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앞으로는) 무조건 징계할 방침"이라며 "자율이 늘어나면서 책임을 지게 해야 하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밀문서 유출 등 보안사고 우려와 관련해서는 "(시범운영 중) 부대 내 문서를 촬영한다든지 하는 중대한 보안사고는 한 건도 없었다. 있었다면 휴대전화 사용을 확대할 수 없다"며 "사용시간 미준수가 대부분의 위반 내용으로, 교육훈련 때 휴대전화를 본다든지, 취침시간에 반납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