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날 신청한 CTS문화재단 청소년 행사 승인'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정·결정
  • ▲ 2017년 7월1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축제 장면. ⓒ정상윤 기자
    ▲ 2017년 7월15일 서울광장에서 진행된 퀴어축제 장면.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30일∼7월1일 같은 날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축제',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2건을 심의한 결과 후자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한다.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의 개최를 허용할지 정하게 된다.

    이때 고려하는 조건은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청소년·청년 축제와 퀴어축제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조례 및 기준에 따라 지난달 13일 양측에 일정 조정 의사를 유선상으로 문의했다.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불가하다는 회신에 따라 조정 불발로 판단해 시민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다.

    서울시는 청소년·청년 콘서트가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이기 때문에 시민위가 CTS문화재단의 손을 들어 줬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조정 시 보통 유선과 대면으로 모두 의사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전화로만 묻고 곧바로 시민위에 상정됐다"며 "서울퀴어퍼레이드는 반드시 열릴 것이고 조직위는 최선을 다해 방법을 찾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퀴어축제는 전임 서울시장인 고(故) 박원순 시장 재임 때인 2015년 처음 개최돼 2019년까지 매년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지난해에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