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매춘부' 암시하는 단어로 저격박원순 성추행사건 피해자 2차 가해 중징계 처분 이력도
  • ▲ 진혜원 검사가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혜원 페이스북
    ▲ 진혜원 검사가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진혜원 페이스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던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사법연수원 34기)를 대상으로 징계가 청구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진 검사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법무부는 감찰위원회를 열고 징계 양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렸다. 글 말미에는 영어로 매춘부와 비슷한 철자의 단어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진 검사는 글에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를 두고 매춘부(Prostitute)와 검사(Prosecutor)를 합성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논란이 일자 진 검사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삭제했다. 그러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며 논란이 확산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대검에 징계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청법 제4조 제3항은 검사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진 검사가 SNS 글로 인해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진 검사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사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는 내용의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려 지난해 3월 정직 1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 종류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이 있다. 해임·면직·정직·감봉은 법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최종 집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