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 1년 넘게 지났으나… 1심 판결 안 나와""보석 안 하면 6개월 뒤 석방… 추가 영장 발부할 수 없는 상황"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보석 받은 정진상 언급 "그렇게 할지 고민""김만배 아내 포함 10명 추가 기소된 사건… 병합 심리할 계획"
  •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정상윤 기자
    390억원의 대장동 개발수익 은닉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보석 여부와 관련한 고민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26일 공판에서 김씨와 그의 측근 이한성·최우향 씨가 청구한 보석에 관해 "보석할지, 아니면 6개월 만기출소로 재판할지 상당히 고민이 된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지난 3월, 이씨와 최씨는 지난 1월 각각 구속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상 1심의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므로 법원이 보석 청구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김씨는 9월, 이씨와 최씨는 7월 각각 풀려나게 된다.

    재판부는 "김만배 씨 합의부 재판(대장동 본류 사건)은 1년 넘게 지났지만 아직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은 상태로, 본 사건도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며 "검찰의 증거인멸 우려대로 보석하지 않으면 6개월 뒤에는 모두 석방되고 더이상 영장 발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제판부는 그러면서 지난 21일 보석으로 석방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사례를 언급했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쓰면서 석방하는 게 출석을 담보하는 방법이라 그렇게 한 것 같다"며 "우리 재판부도 그렇게 할지 고민"이라고 토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정씨의 보석을 허가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사건 관련자와 접촉 금지,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조건을 걸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느냐'는 김 판사의 질문에 "명확히 말씀 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죄수익 은닉의 공범으로 김씨의 아내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성문 씨 등 10명이 24일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범죄사실이 김씨 등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다"며 "검찰은 공소장 변경 절차를 통해 공범을 하나로 묶는 최종 공소장 변경서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