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열악한 北 인권 실태 고스란히 담겨… 탈북민 508명 증언'강제실종·행방불명' 다수 발생… 北, 체포·구금사실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도 않아탈북여성들, 북한 구금시설 실태 증언… "알몸·자궁검사 한꺼번에 실시, 수치심 커"주민들, 숙박검열 대부분 경험… "여행증 소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수색하기도"
  • ▲ 열악한 북한 시골마을의 모습. ⓒKBS 남북의창 보도방송 캡처
    ▲ 열악한 북한 시골마을의 모습. ⓒKBS 남북의창 보도방송 캡처
    편집자주

    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북한인권보고서를 비공개에 부쳤다. 

    반면 윤석열정부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고서 공개를 결정했다. 김정은정권에서 고통받는 북한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보고서는 총 450쪽 분량이다. 2017년 이후 탈북한 북한이탈주민 508명이 증언한 수많은 인권 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취약계층 △특별사안(정치범수용소·국군포로·납북자·이산가족) 등 4개 파트로 구성됐다. 세계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 북한의 현실을 충실히 담아냈다는 평이다. 

    본지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출범 10년, 북한인권결의 채택 20년을 맞아 처참한 북한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 ▲ 중국에서 아이를 밴 탈북 여성이 강제로 낙태 당하는 장면, 보위부원의 위협 아래 두 명의 죄수가 여성의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중국에서 아이를 밴 탈북 여성이 강제로 낙태 당하는 장면, 보위부원의 위협 아래 두 명의 죄수가 여성의 배 위에서 널뛰기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자유권 규약 제9조 1항은 법률에 따라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억류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종교, 표현의 자유 등 자유권 규약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한 것에 따른 처벌로 체포와 구금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2019년 전국적으로 미신 행위의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 평양에서만 50여 명이 체포돼 공개재판을 받았다. 한 증언자는 "집으로 안전원이 찾아와 '조사할 것이 있으니 따라오라'는 말만 듣고 체포영장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분주소로 연행돼 구금된 채 수사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북한에는 법관에 의한 영장실질심사제도가 없다. 특히 보위부에서는 체포나 구금된 사실을 가족에게 따로 알리지 않으며, 불법적 체포 또는 구금에 따른 피해 보상 사례 역시 수집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여전히 강제실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주민이 당국에 의해 체포된 후 소식도 없이 실종 또는 행방불명된 경우를 보거나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증언이 다수 수집됐다. 

    한 증언자는 "마을주민이 한국의 기독교단체에서 보내준 돈을 받고 선교를 했다는 혐의로 도 보위국에 체포된 후 행방불명됐다"며 "가족들이 생사를 알 수 없어 체포된 날짜를 사망일로 정하고 추모하는 경우가 많다"고 진술했다. 

    또 2018년에는 도당 간부가 사적인 자리에서 김정은정권을 평가했는데, 이를 주변인들이 신고해 가족과 함께 체포된 후 행방불명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 ▲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교외에서 여성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 교외에서 여성들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구금자의 권리]

    자유권규약 제10조 제1항은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사람은 인도적으로 또한 인간의 고유한 존엄성을 존중하여 취급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탈북민들의 진술에 따르면, 각종 단속을 위해  안전부·보위부·검찰소·청년동맹 등이 연합해 조직한 일명 '연합지휘부' 시설에 구금되는 사례가 상당수 수집됐다. 이 경우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임의의 공간에 감금되는데, 인민보안단속법에서는 이를 흔히 '억류'라고 지칭한다. 

    북한에서는 수감자의 구금 공간은 기관에 따라 수용 인원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공동 침실 형태를 띤다. 대부분은 좁은 공간에 여러 명이 구금되지만, 한 수용실에 30명 정도가 구금되기도 하며 간혹 대기실 1개의 칸에 50명까지 구금돼 잘 때 제대로 눕지도 못한다고 한다. 바닥은 장판 등이 깔리지 않은 시멘트 바닥이었다는 진술이 많았는데, 난방이 되지 않아 여름철에는 습기가 차고, 겨울철에는 더 추웠다는 사례가 있다.

    아울러 북한 구금시설에서는 충분한 음식과 식수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사는 하루 세 번 제공되는데, 주식은 옥수수를 기본으로 한 '강냉이밥' '작살밥'이며 반찬으로는 염장한 무가 나온다. 수감자의 식수는 수용실의 화장실에 설치된 수도를 사용했다는 것이 공통된 진술이나, 수돗물이 안 나올 때는 매일 수용실마다 공급되는 물을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북한의 구금시설은 위생이 열악한 상태였다. 유엔에서는 피구금자에게 신체를 청결히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과 세면용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민들은 "세면할 수 있는 물조차 공급되지 않는 시설이 대부분"이라며 "비누 정도만 제공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목욕이 어려워 빈대나 머릿니 등 해충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여성 수감자의 경우 계호원(교도관)이 생리대를 지급해 주기는 하나, 지급량이 부족해 화장지나 천을 대신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금시설 수용실 안에서 일과 중에도 '고정자세' 또는 '올방자세'로 불리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공통된 진술도 이어졌다. 군 보위부 수용실에서 고정자세를 취하다 움직였다는 이유로 계호원이 수감자를 폭행하거나 수감자 전체에 벌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구금시설에서는 수감자를 대상으로 '검신'이라는 알몸검사를 실시하며 탈북 후 송환된 여성에게는 '자궁검사'로 불리는 체강검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체검사는 위해 도구를 찾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며, 체강검사는 금품 등을 찾아내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와 관련, 수감자들은 "알몸·자궁검사를 한꺼번에 실시해 직원이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여러 명을 검사한다"며 "남성 계호원에게 여성 수감자의 자궁검사를 시키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구금시설 내 성폭력 △강제낙태 △임산부 체포 등 피구금자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이 탈북민들에 의해 드러났다.

    한 여성 수감자는 "2016년 양강도에 있는 집결소에서 계호원에게 강간 당했다"며 "강냉이 송치를 쌓아둔 창고로 데리고 가서 강제로 옷을 벗겼고, 반항하면 형기를 늘린다고 위협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 수감자도 "2017년 함께 북송돼온 임신 3개월차의 임신부가 강제낙태를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 ▲ 북한에서 주택은 당 소유이며 개인에게는 살림집 이용권을 배분한다.ⓒKBS 남북의창 보도방송 캡처
    ▲ 북한에서 주택은 당 소유이며 개인에게는 살림집 이용권을 배분한다.ⓒKBS 남북의창 보도방송 캡처
    [이동 및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

    자유권규약 제12조 제1항은 "합법적으로 어느 국가의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그 영역 내에서 이동의 자유 및 거주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여행허가제도'와 '숙박등록제도'를 운영하며 주민들의 북한 내에서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또 개별 법규를 통해 여행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은 자신의 거주지가 속한 시·도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공민증'이라고 불리는 신분증을 소지해야 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당국이 발급한 여행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여행증 발급까지 10일 이상이 소요되지만, 돈이나 담배 등 뇌물을 써서 여행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빠르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한다. 

    한 탈북민은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 안전부 2부에 가서 여행증을 발급 받았다"면서 "평양시의 경우 100위안을 지급하면 즉시 발급되지만, 50위안을 지급하면 며칠이 더 걸린다"고 증언했다. 이 탈북민은 그러면서 "북한에서 여행증명서 발급이 가장 어려운 곳은 나진·선봉지역으로, 그 이유는 2부가 아닌 보위부에서 발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행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몸수색이나 소지품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 단속은 개인의 이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을 대상으로 한 통제 수단으로도 이용된다. 다만 증언에 따르면, 여행증 미소지를 이유로 단속을 당하더라도 여행증 발급의 경우처럼 뇌물로 해결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북한에서는 자기 집에 다른 사람을 숙박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타인을 숙박시킬 집 주인이 인민반장에게 이를 신고해 숙박등록부에 기재하면, 인민반장이 같은 내용을 분주소에 비치된 숙박등록부에 다시 등록한다고 한다. 숙박검열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증언들은 다수 수집됐다.

    한 탈북민은 "숙박검열을 할 때 외부인의 무허가 숙박뿐만 아니라 불순 녹화물 시청, 무허가 전자제품 사용, 매춘 등 다른 위법행위도 단속한다"며 "국경지역에서는 숙박검열이 비법 월경자 단속 목적으로 실시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선택한 거주지로 이전할 때 승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승인을 대가로 뇌물을 요구 받는 등 거주 이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양시로 이전할 경우 △평양시 거주 대상 △중심구역 거주 가능 여부 △1선 도로 주변 거주 가능 여부 등 추가적인 검토와 승인이 필요하다고 한다. 

    여성의 경우는 평양시민인 남성과 결혼하면 평양에서 거주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평양 거주 조건으로 경제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소문이 많다고 한다.
  • ▲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사진제공=샌드연구소
    ▲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사진제공=샌드연구소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 "北, 뇌물 등 부패행위 만연… 국가에 질서 자체가 없어"

    2004년 5월 탈북민 대학생들의 통일 동아리 모임인 '통일교두보'에서 시작해 2012년 '통일비전연구회'로 출범한 샌드연구소(SAND, South and North Development)는 이름처럼 남북한의 발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며, 현실적인 인권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경희 샌드연구소 대표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여성의 성적 학대는 북한사회 내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심각성을 강조했다. 

    최 대표는 "(북한은) 국가 자체 내의 질서가 서지 않아, 뇌물 등 부패행위가 만연하나 돈을 주고도 해결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거주 이전의 자유와 관련해 "북한의 경우 이동이라는 행위가 조직적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며 "하나의 조직에 모든 사람이 구속돼 있어 개인적 선택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최 대표는 "보통 남성들은 조직에 묶여 있어 움직일 수 없지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이동의 허용 범위가 넓다"며 "그러다 보니 여성들이 증명서 없이 황해도에 가서 쌀을 갖고 오다 걸리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여성들은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은데, 걸리게 되면 갖고 있는 물건들을 뇌물로 바치거나 통제하는 경찰관들의 성폭행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