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계기 공동성명 발표127개국, '北노동자 송환, 보고서 제출' 결의 미이행"北, 주민 어려움 무시한 채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 ▲ 김건(왼쪽 두 번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오른쪽)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 김건(왼쪽 두 번째)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오른쪽)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는 7일 모든 유엔 회원국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돈줄'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들을 송환할 의무가 있다"며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가 부여되는 일이 없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계기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은 성명에서 "적용 가능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 허가 부여 금지'에 관한 안보리 결의 2375호 17항과 각 회원국은 회원국 내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및 이들을 감시하는 안전감독 주재관을 2019년 12월22일까지 북한으로 송환하고 이행 현황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지만, 현재까지 127개국이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한·미·일 3국은 성명에서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3국은 또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해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다"며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어 3국은 "유엔 전문가패널에 의하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다. 민간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탈취했다"고 덧붙였다. 

    3국은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3국은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3국은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