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 위반여부 조사 착수박보균 장관 "신속하게 사태 전말 파악, 강력하게 대처하라"
  • ▲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대교
    ▲ 극장판 '검정고무신 : 즐거운 나의 집' 스틸.ⓒ대교
    고(故) 이우영 작가의 만화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부당한 계약과 관련해 정부가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만화 '검정고무신' 계약과 관련한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특별 조사팀을 꾸려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저작권 소송 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에서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신고 내용을 토대로 지난해 9월 시행된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피신고인 대상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피신고인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면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강정원 문화체육관광부 대변인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정고무신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체부 특별조사팀에는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의 조사는 통상 100일 내외에서 끝나지만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기 때문에 특별조사팀을 꾸렸다"며 "사건을 정밀하게 조사해 창작자들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창작자들이 겪는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만들어 예술인을 위한 저작권 상담, 교육 서비스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저작권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억울한 심경을 토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14년 동안 만화 잡지 '소년챔프'에 연재되며 국내 최장기 연재 기록을 쓴 '검정고무신'은 가난하지만 따뜻했던 1960년대 가족 이야기를 담는다. 원작의 인기에 애니메이션 제작과 캐릭터 사업 등으로 이어졌지만 유족 측이 통장내역을 확인한 결과 고인이 받은 돈은 단 1200만 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