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019년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보호법' 발의민주당 방치하다 폐기… 이제 와서 "양금덕 할머니 능멸"
  • ▲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등 의원 53명으로 구성된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배상 촉구 의원 모임이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강행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을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여당일 때는 강제징용 피해자 보호법 상정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동철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였던 2019년 2월27일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전 의원은 법률안 제안 이유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는 불과 13~15세의 어린 나이에 일본의 군수공장 등으로 강제동원되어 강제노역의 피해를 입고, 해방 후 고국에 돌아와서는 일본군 위안부로 오인 받아 냉대를 받아왔다"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소관 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이 사실상 법안을 방치한 셈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인 '일본의 강제동원 사죄와 전범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을 촉구하는 의원모임'은 지난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을 비판하며 "양금덕 할머님 등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금덕 할머니는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확정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중 한 명이다. 김 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양 할머니와 같은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피해 구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김 전 의원의 법안이 폐기된 이후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가 들어선 2021년 8월30일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 상임위에 상정됐다.

    한편, 양 할머니는 '제3자 변제' 방식의 배상안과 관련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냥해서 (주는 것처럼 하는 배상금은) 안 받으련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