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등 '대선 허위발언 혐의' 이재명, 3일 첫 공판 출석 예정'당선무효형' 확정 받을 경우 민주당, 대선 비용 434억 반납해야법조계 "이재명 거짓말, 객관적 증거 제시해 입증 가능하다"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도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도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 "(김문기 처장은) 하위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기억에 남아 있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성남시장 시절 이 대표는 김 전 처장과 함께 호주-뉴질랜드로 출장을 가 골프를 치고, 대장동사업과 관련한 대면보고를 수차례 주고받았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거짓말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문기 기억 안 나" "국토부 협박 있었다" 발언

    이와 더불어 이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해명해 또다른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재판부는 3월 총 세 차례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에 이어 오는 17일, 31일 등 격주 금요일 재판이 예고돼 있다. 따라서 이 대표는 3월에만 세 차례 법원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을 보면 허위사실공표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에 따르면, 자신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반환·보전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즉,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게 되면 이 대표의 소속 당인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대선자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해당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법원에 다수 모일 것에 대비해 기동대 10개 중대를 배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 발언, 명백한 100% 거짓말… 유죄 판결 나올 것"

    법조계에서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이 대표의 발언'을 꼽았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가 최종 유죄로 인정되려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의 고의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비트윈의 박진식 변호사는 "이 대표가 언론 인터뷰와 국정감사에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은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것인 만큼,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국토부가 강요했다는 것도 상식선상에서 말이 안될 뿐더러 강요했는지 여부는 입증도 너무 쉬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이 대표 측이 강요를 입증하지 못할 것이기에 100% 유죄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고 김문기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발언과 관련해서도 "해외연수를 같이 가서 골프친 사진 등이 존재하는데 상식적으로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백성문 변호사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 입장도 그렇고, 유동규 씨가 심경의 변화를 갖게 된 것도 모두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때문 아닌가"라며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과 본인의 관련성을 부인하기 위해 김 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한 것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 변호사는 이어 법원의 판단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두 가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된다면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