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이화영, 지난 대질신문서 고성 오가며 기존 입장 되풀이이화영 "金과 1 대 1로 조사 받겠다"… 檢 소환 불응하다 22일 출석 김성태, 23일 첫 공판준비기일… 檢, 추가 증거 확보했는지 주목
  •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연합뉴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각각 오는 22일과 23일 두 번째 검찰 조사와 첫 재판을 앞두면서 이번주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 등과 함께 4자 대질신문을 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이 자체 사업을 위해 북측에 돈을 보냈고, 경기도와 관련 없다"고 주장한 반면, 김 전 회장 등은 "경기도가 먼저 대납을 요청했다"며 상반된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이 양측의 의견이 '3 대 1' 구도로 엇갈리며 고성까지 오가자, 이 전 부지사 측은 조사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이후 검찰 소환에 불응해왔다. 이에 검찰이 체포영장 청구까지 검토하자 다음 대질신문에서 김 전 회장과 1 대 1 조사로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오는 22일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현근택 변호사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당시 고성이 오간 것은 맞다"면서도 "구체적인 조사 내용은 말해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두 번째 조사에서도 이 전 부지사와 김 전 회장의 대질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 측의 요청대로 김 전 회장과 1 대 1 조사를 진행할지는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태 첫 재판… 검찰, 추가 증거 확보했는지 주목

    김 전 회장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을 가질 예정이다.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회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준비기일인 만큼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김 전 회장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김 전 회장은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비용 대납 목적으로 500만 달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전 부지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등 김 전 회장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 비용를 북측에 건넬 때 이 전 부지사의 권유와 요청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재판 당일 검찰이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 외에 대납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 증거 관계를 제시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수행비서 박모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 6대를 대상으로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인데, 이 중 2대는 김 전 회장이 사용한 휴대전화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 출신 조주태 변호사는 "검찰이 김 전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이나 문자메시지 등 확실한 물증을 확보했다고 해도 수사전략상 이후 재판 과정에서 제시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조 변호사는 또 "과거 수사부서에 있을 당시 대질조사를 한 경험에 비춰 보면, 검찰이 어느 쪽 말이 신빙성 높은지 정도는 알 수 있다"며 두 번째 대질조사에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