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0일 당헌 80조 1항 근거로 이재명 대표직 사퇴 요구박영선도 "이재명, 공천권 포기하라… 사즉생 생즉사" 강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이종현 기자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어 이 의원은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찰의 수사 행태가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어 "국민이 검찰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박 전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박 전 장관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은)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자 신의 한 수"라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의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299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