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20일 당헌 80조 1항 근거로 이재명 대표직 사퇴 요구박영선도 "이재명, 공천권 포기하라… 사즉생 생즉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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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경우 이 대표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당헌 80조 1항을 근거로 기소가 되면 물러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현행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이어 이 의원은 "당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 대표가 사법적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그것이 이재명도 살고, 당도 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헌법 제44조 1항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을 수 있다.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폐기 공약을 했다"며 "그 입장이 일관되려면 사실 영장심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스스로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이 의원은 이어 "지금까지 수사 진행상황을 보면 영장심사를 받으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시 가결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검찰의 수사 행태가 위법적이고 별건수사가 남발하는데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장관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의 정치쇼처럼 느끼는 국민들의 숫자가 더 많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장관은 이어 "국민이 검찰에 피로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무게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박 전 장관은 이 대표를 향해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박 전 장관은 "(공천권을 내려놓는 것은) 이 대표가 할 수 있는 묘수이자 신의 한 수"라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모습이 거꾸로 힘을 갖게 하는 '사즉생 생즉사'의 논리가 작용할 것"이라고 충고했다.한편,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보고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민주당은 국회 전체 의석(299석) 중 과반이 넘는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