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정의용 사법처리로 서해공무원피살·강제북송 일단락 움직임"임기 후 구속 면하려고 文 선처?"...참가자들, 윤대통령도 강하게 비판
  • ▲ 한변 화요집회ⓒ곽수연 기자
    ▲ 한변 화요집회ⓒ곽수연 기자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서훈 전 국가안보실 실장만 재판에 넘길 분위기다. 이로써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받지 않고, 그의 밑 사람이 모든 처벌과 책임을 떠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북한인권단체인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사단법인 '북한인권'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7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강제북송사건을 조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 이틀에 걸쳐 정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전 실장은 검찰에 "자신이 최종 의사결정(북송)했고, 문 전대통령에게는 보고만 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검찰이 정 전 실장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최종 책임자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이를 두고 북한인권단체들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의 진술은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 확대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강제북송 책임은 절대 부정될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이날 정부조직법을 근거로 정의용 전 안보실장이 탈북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정 전 실장의 권한만으로 탈북어민 강제북송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게, 김 이사장의 설명이다.

    뒤이어 김 이사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 전실장의 보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면, 이 역시 강제북송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위 보고 내용을 수용한 상태에서 탈북 어민들에 대한 강제북송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강제북송은 문 전 대통령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정 전 실장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북한인권단체들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김정은에게 송부한 친서에 탈북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19년 11월 5일 김정은에게 부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송부했는데 같은 날 탈북 어민 인계 의사도 함께 전했다. 이는 문 전 대통령의 강제 북송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명한 동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연철 당시 통일부장관도 11월 21일 미국 L.A에서 열린 한 간담회 직후 강제북송에 대해서 문 전대통령의 최종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도 밝혔다. 

    북한인권단체는 "이 모든 사실을 고려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관여 혐의는 충분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초유의 중대한 국제형사범죄법 위반의 반인도범죄사건 주범으로 지목되는 피고 문재인을 불문에 부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북송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은 "반려견도 조금 다치면 큰일나는 시대다. 하물며 인간의 목숨은 어떤가. 그런데 문 전 대통령은 어떻게 같은 동포인 탈북어민을 강제북송 할 수 있냐"고 직격했다. 

    그는 이어 문 전 대통령이 변론을 맡은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언급했다.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사건이란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이다. 당시 전재천 등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차례로 한 명 씩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이 사건으로 인해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1명이 희생됐다. 

    당시 온 국민이 분노한 살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문 전 대통령은 이 사건의 항소심을 맡아 주범들을 변호했다. 그 결과 대다수 주범은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후 2011년 문 전 대통령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도 "페스카마호 15호 사건의 가해자들을 동포로써 품워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민복 선교사는 "중국 조선족 변호하던 인권변호사가 왜 북 동포는 북송했냐"며 "당당하면 왜 탈북어민을 북한에 몰래 넘기는가?"고 따졌다.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도 "작년에 통일부에서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북에 끌려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는 탈북 청년을 끌고가 지옥에 보내지 않았냐? 이게 일개 장관 힘으로 되지 않는다.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김일주 사단법인 환태평양문화연구원 이사장도 "이렇게 엄청난 일은 일개 안보실장 한 사람이 꾸미고 지시할 수 있겠는가? 이 문제는 대통령 결재가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지 않는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문 전 대통령에게 체포 면죄부를 줘, 대통령 임기 후 구속 면하려고 보험들려고 하냐?"고 꼬집었다.

    김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에게 강제북송한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도록 지시해야 한다. 정의용 한 사람 처벌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유야무야 처리할 것인가? 국민들이 비웃고 있다. 국민들을 두려워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촛불집회나 악한 좌파세력 공격으로부터 지켜줄테니 보험 들 생각하지 말고, 헌법과 법리대로 처리해 탈북어민 청년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촉구했다.

    오봉석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직접적 아닌 간접적 증거 상황만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강제북송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알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뭐가 두려워 문재인을 기소,처벌하지 않는거냐"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안보·경제 기반을 허물어뜨린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국민은 대한민국 법치를 파괴하고 무고한 북 청년을 사지의 땅으로 보낸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문재인을 조사해 처벌해주길 각별히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김태훈 북한인권 이사장은 만약 검찰이 문재인을 조사하지 않는다면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