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 지난 6일 김어준 유튜브서 "난 의사 자질 충분하다고 주변에서 들었다"정유라 "내 승마선수 자질은 얼마나 부족해서 네 아빠가 나한테 그랬을까"
  • ▲ 정유라(좌), 조민(우)ⓒ연합뉴스
    ▲ 정유라(좌), 조민(우)ⓒ연합뉴스
    최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 씨가 "나는 떳떳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딸 정유라 씨가 "웃고 간다"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정씨는 지난 6일 페이스북에 조씨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면서 "내 승마선수로서의 자질은 뭐가 그렇게 부족했길래 너네 아빠는 나한테 그랬을까"라며 "웃고 간다. 네 욕이 많겠냐 내 욕이 많겠냐"라고 조씨를 공개저격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은 데 따른 심경을 밝혔다. 

    조민 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며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주장했다.

    '의사가 될 자격이 없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조민 씨는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동료·선배들로부터)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씨는 "불공정은 댁이 아직 의사 하는 것이고, 나는 아시안게임 메달은 살아 있지만 실력은 허위라는 이상한 민주당의 논리"라며 "뭐라고 해도 내 메달은 위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국, 정유라 부정입학 "경악한다"더니 '내로남불'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이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2013년 7월 아들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활동 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재학 중인 고교에 제출해 출석을 인정받은 혐의, 2017년 10~11월 최강욱 변호사 사무실 명의 인턴확인서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 받아 아들의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에 제출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2016년 11월 아들의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 준 것도 유죄라고 봤다.

    한편 2015학년도 이화여대 수시모집에서 체육특기자전형(승마 종목)으로 입학한 정유라 씨는 국정농단사건 당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정유라 씨가 이화여대에 재학할 당시 수업 과제물을 대리제출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경악한다"는 심경을 드러낸 바 있다. "너네 아빠는 나한테 왜 그랬을까"라는 정씨의 글은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