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개인 비난 가능성 높아… 정보 공개시, 현저한 장애 가져올 것"
  •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 대법원 전경. ⓒ정상윤 기자
    변호사가 자신이 담당한 사건 상고심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 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신종오·신용호·이완희 부장판사)는 송호신 변호사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송 변호사는 민사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상고를 제기했다가 2021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별도의 결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이에 송 변호사는 판결에 관여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름과 직위 등을 알려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재판연구관으로서는 검토한 사건에 관해 자신의 인적 사항이 공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만으로도 개인을 향한 비난까지 받게 될 위험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사건 정보가 공개된다면 재판연구관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검토하는 데 현저한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법원행정처의 손을 들어줬다.

    송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