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증거 확보하고도 재판에 못 넘겨"남북관계 개선 중인데, 간첩사건 터지면 악영향… 보류하자고 했다""수사 결재 보류 사실 아니다" 서훈, 충북동지회 구속 직후 국회서 부인
  • ▲ 서훈 전 국정원장. ⓒ뉴데일리DB
    ▲ 서훈 전 국정원장. ⓒ뉴데일리DB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남북관계를 의식해 간첩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주장을 담은 보도가 또다시 나왔다. 앞서 국정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들의 간첩 혐의 증거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미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더해, 다른 별개의 사건 수사도 뭉개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20일 TV조선은 국정원이 2018년 초 소위 '청주간첩단' 혐의 관련 증거까지 확보했음에도 서훈 당시 국정원장이 재가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대공분야에 정통한 한 관계자가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가 개선 중인데 간첩사건이 터지면 악영향을 미치니 보류하자'고 말했다"는 것이다.

    '청주간첩단'사건은 간첩단 혐의를 받는 '충북동지회'가 청주를 중심으로 2017년부터 북 지령에 따라 F-35 스텔스기 도입 반대운동을 벌이다 2021년 4명 중 3명이 기소돼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이다.

    다만 서 전 원장은 충북동지회 구속 직후 국회에서 수사 결재 보류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결재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재임 후반에야 이뤄졌다.

    국정원은 수사가 지연되는 사이 이들 간첩단이 35차례에 걸쳐 북한과 교신했고, 2019년에는 중국 심양에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2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19일 복수의 언론은 국정원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확인한 시점이 2017~18년임에도 무려 6년이 흐른 2023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졌다고 전직 안보당국자들의 주장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들의 주장은 문재인정부 당시 안보 윗선이 당시 남북정상회담을 의식해 복수의 간첩 수사를 보류하고 지연시켰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현 기자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 간첩 활동 공간 보장은 분명한 국가반역죄"

    이 같은 보도가 연이어 나오자 이날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서 전 원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며 간첩단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무진의 보고를 받고 이 조치를 하지 않고 수사를 막았다고 한다"며 "국가안보 최전선에서 정보 사령탑이자 대공업무 총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국가 자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개탄했다.

    성 의장은 "그동안 민주노총을 비롯해 북한과 연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력들은 주한미군 철수, 사드 배치 철회, F-35 도입 반대, 지난 6월에는 반미·자주노동자대회, 8월15일 자주평화통일대회에서는 한미동맹 철폐까지 주장했다"며 "북한의 주장과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성 의장은 "남북정상회담을 핑계로 북한이 심어 놓은 간첩들에게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던 사람이 국정원장이었던 것"이라며 "국가의 안보가 무너진 것이다. 국정원의 기능과 정보가 무사했겠나"라고 서 전 원장 등 당시 안보라인을 비판했다.

    성 의장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건 이외에도 더 많은 간첩단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조사해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체제를 허물고 간첩들에게 활동 공간을 자유롭게 보장한 것은 분명 국가반역죄"라고 강조했다.

    서 전 원장은 현재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과 함께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