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수사 특수본, "서울시 아닌 용산구에 책임 있어"… 재난안전법 근거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 사의 표명… 市내부 "누군가 책임져야 하지 않느냐"
  •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기관에 대한 수사를 '혐의없음'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재난에 대한 국가기관의 대비·대응 의무 등을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인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에는 참사에 대한 구체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태원 참사' 특수본 "행안부·서울시에 책임 묻기 어려워" 잠정결론

    이는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행안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등 3단계로 설정한 '재난안전법' 관련 규정에 의한 것이다. 

    재난안전법은 행안부 등 중앙행정기관이 큰 틀에서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광역자치단체가 관할 지역에 특화된 '시·도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최종 '시·군·구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입안한다. 

    참사가 이태원동에 한정돼 발생했기 때문에, 행안부와 서울시는 관련 재난안전관리 기본 계획을 세울 구체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 특수본의 판단이다. 

    특수본은 또 행안부와 서울시에 재난 대응책임 역시 묻기 어렵다고 봤다. 

    재난안전법과 시행령은 재난 발생 시 재난대책본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규정하며 구성 및 운영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관련 서울시 조례를 보면 서울시 재난대책본부장은 용산구 재난대책본부를 지휘·지원하도록 규정돼 있을 뿐, 의무와 책임을 지닌다고 명시되지는 않았다. 

    특수본이 재난안전법과 서울시 조례를 해석한 이후, 서울시가 아닌 용산구 재난대책본부가 재난 대응책임을 지닌다고 잠정 결론 내린 이유다. 

    재난안전법, '기초자치단체'에 기본계획·재난대책본부 마련 명시

    이외에도, 재난에 대한 응급조치 책임이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구체적으로 부여된 점도 서울시에 유리하게 적용됐다. 

    재난안전법은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매우 크고 광범위한 경우'와 '재난이 둘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경우' 등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응급조치 책임을 지닌다고 규정한다. 특수본은 이태원 참사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수본은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에 구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임재(구속)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구속)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관계기관장 및 간부급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한제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을 느끼고 사퇴를 결정했다. 최근 참사 수습이 마무리되고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기관보고가 끝난 뒤 오 시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부시장은 참사 당일 최진석 안전총괄실장과 함께 현장에서 지휘했다. 참사 후 수습과 향후 대책을 마련한 안전총괄실은 행정2부시장 산하로, 한 부시장은 직전 안전총괄실장이었다. 

    그동안 시 내부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더 이상 내부가 격랑에 휩싸이지 않도록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계속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