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훈·김홍희 이어 박지원·서욱까지…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도 기소박지원 "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각오"피살 공무원 친형 "호남 사람에 정서적으로 향수 자극하는 더러운 짓"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피살된 공무원 유족 측은 박 전 원장 추가 고발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29일 박 전 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 전 원장과 함께 국정원에서 근무한 노 전 실장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서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의 실종 및 피격 첩보를 받고 다음날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차원의 사건 은폐를 위해 보고서 등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전 원장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또 서 전 장관은 회의 직후 국방부 실무자에게 밈스(MIMS, 군사정보체계)에서 군 첩보 관련 문건 삭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서 전 장관은 이씨가 자진월북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허위발표자료를 작성해 배부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를 형사고소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유족 이래진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를 형사고소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피살 공무원 유족 "박지원 추가 고발하겠다… 명백한 직무유기"

    이날 검찰이 이들을 불구속 기소하자 이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박 전 원장 추가 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씨는 뉴데일리에 "검찰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도 "박 전 원장은 국정원에서 고발했지만 아직 제가 직접 고발하지 않았다. 서훈 전 실장 공소장이 나오고 재판이 진행되면 추가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검찰에서 많은 수사와 조사를 진행했지만 국정원이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 관련해 명백한 피해 내용과 사실이 있어 추가로 고발할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고 국정원 고발 내용에 대한 사실을 부인했지만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기소에 대한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특히 비서실장까지 기소한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원장은 "저는 국정원장으로 개혁을 완수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떤 경우에도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언행하겠다는 각오를 거듭 밝힌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소란스러운 연말정국에 저까지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씨는 "우리는 문재인정부의 국정원장으로 저지른 범죄를 묻는 것이지 DJ정부의 비서실장으로 묻는 것이 아니다"라며 "호남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향수를 자극하는 가장 더러운 짓거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씨는 "국정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특히 박 전 원장의 경우 북한과 직접적으로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있었다. 그런데도 조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