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고 "감사하다" "보답하겠다" 답변 보낸 정황… 검찰, 영장에 기재 노웅래 측 "그런 영장 받은 적 없고, 그런 답변 보낸 적도 없다" 부인체포동의안은 28일 본회의서 무기명 표결 처리 예상
  •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뇌물수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두고 28일 본회의에서 열리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검찰이 노 의원이 뒷돈을 받은 뒤 '감사 표시'를 한 정황을 구속영장청구서에 상세히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노웅래 의원실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26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영장청구서엔 노 의원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박모씨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정황이 담겼다. 박씨는 부인인 대학교수 조모씨를 '메신저'로 활용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가 2019년 '도시와촌락'(일명 도시락)이란 친목모임에서 노 의원을 만나 친분이 있는 점을 노렸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노웅래, 돈 상자 받고 '보답하겠다' 문자 메시지"

    노 의원이 처음 돈을 받은 때는 2020년 2월25일이라고 한다. 조씨는 국회 인근 식당에서 노 의원에게 남편 사업에 힘을 보태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2000만원을 상자에 담아 건넸고, 노 의원은 그날 밤 조씨에게 '공감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3월14일엔 서울 마포구 지역사무실에서 조씨를 만났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조씨가 남편 지인의 '사업 민원'을 얘기하며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노 의원은 심야에 '격려 방문 감사하다'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노 의원은 보좌관을 통해 '민원' 해결을 위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연락처를 확보한 뒤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노 의원은 7월2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도 조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민주당 최고위원이 돼야 하지 않겠나'라며 '남편이 재력이 있으니 금전적으로 도울 수 있다'는 제안과 함께 '본론'으로 들어갔다.

    노웅래 측 "그런 영장 받아본 적도 없고, 답변 남긴 적도 없다"

    당시 청탁은 한국철도공사 측 폐철로 부지에서 남편인 박씨가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려 하니 도와달란 취지였다고 한다. 조씨는 '시간을 빼앗아 미안하니 약주나 하시라고 조금 가져왔다'며 현금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노 의원은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시나. 저번에 받은 것은 잘 쓰고 있다'면서도 돈은 받았다고 한다.

    검찰은 이후 노 의원이 7월3일 국회 본회의에서 '그린뉴딜 계획'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보좌관을 통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청탁을 이행했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노 의원은 11월22일과 12월10일 국회 인근에서 조씨를 만나 국세청 고위공무원과 한국전력 발전자회사 임원에 대한 인사청탁 대가로 각각 1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노 의원 측은 "이 같은 내용의 영장을 받아본 사실이 없고, 국회 체포동의안의 내용도 아니다"라면서 "문자나 카톡에 답변을 남긴 적이 없고, 그런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심지어 검찰 조사에서 조차도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라며 "당사자한테 전달 되지도 않은 영장 내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떻게 기사화 될 수 있는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