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6시간 넘게 사면심사위 열어…27일 국무회의서 확정 전망김경수 "들러리 서지 않겠다" 반대…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
  • ▲ 김경수 전 경남지사.ⓒ뉴데일리DB
    ▲ 김경수 전 경남지사.ⓒ뉴데일리DB
    법무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해 연말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당초 예상과 마찬가지로 복권 없이 사면되는 방안이다.

    연합뉴스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부터 4시20분까지 6시간20여분간 정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돼 수감됐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돼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사면이 확정되면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만 면제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징역 14년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국회의원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올랐다.

    재계 사면 대상자로 꼽혔던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노공 법무부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한 장관은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면 대상자를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0시부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