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달 중 마약류 관련 추가 기소할 예정… 재판부, 내년 2월1일 속행 계획남양유업 3세 홍씨, '상습 필로폰 투약' 황하나와 사촌 사이… 동종 전과는 없어
  • ▲ 검찰. ⓒ정상윤 기자
    ▲ 검찰. ⓒ정상윤 기자
    대마 흡연 및 매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고 홍두영 명예회장의 손자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마약류와 관련해 피고인의 추가 범행을 이달 중 기소할 예정이며, 재판부는 내년 2월1일 공판을 열어 추가 기소 혐의를 심리한 뒤 선고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씨를 대상으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홍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지 묻는 재판부에 "맞다"고 답했다.

    홍씨는 지난 10월19일 670만원 상당의 액상 대마 카트리지 20개와 대마 14g을 A씨에게 매도하고 같은 달 27일 대마 0.3g을 흡연했다. 또 주거지에 액상 대마 62ml 분량의 카트리지와 대마 14g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날 검찰은 "대마 판매 등 피고인에 대한 추가 범행이 있는데, 내년 1월 중 기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홍씨 측은 대마 매수·매도, 흡연 등 혐의를 인정하며 검찰의 증거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내년 2월1일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홍씨는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물의를 빚었던 황하나 씨와 사촌 사이이며,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