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종 책임자는 서훈' 결론… '첩보 삭제' 3인 내주 기소 전망文 지시 입증할 문건·진술 찾지 못해… 최초 서면보고도 확보 실패
  • ▲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해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지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사하지 않고 연내에 사건을 결론짓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주 중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다음주 내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 전 원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을 첩보 삭제 혐의(직권남용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우선 검찰은 지난 9일 서 전 실장을 사건을 은폐하고 왜곡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원장을 대상으로는 따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서 전 장관과 박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조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치권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서면 또는 방문조사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검찰은 군과 국정원에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최종 인사권자가 '문 전 대통령'이 아닌 '서 전 실장'으로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지시나 암묵적 승인 등 그에 따른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관련 수사에서 아직까지 문 전 대통령의 지시를 입증할 문건이나 진술 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고 이대준 씨가 북측에서 발견된 직후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라며 제시한 최초 서면보고된 문건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檢 "지시 관련 물증 없어"… 박 전 원장, 불구속 기소 결정

    검찰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1차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으로부터 지침을 받은 박 전 원장이 노은채 전 국정원장비서실장을 통해 국정원 내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의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같은 날(23일) 오전 11시쯤 서 전 실장이 서 전 장관을 청와대에서 만나 '국방부에서 이씨의 월북 가능성이 높다는 방향으로 정리해 줘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며 이씨를 '월북자'로 낙인찍으려는 시도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박 전 원장은 첩보 삭제 지시 혐의를 계속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국정원 내 첩보가 삭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문 전 대통령이나 서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검찰은 노 전 비서실장이 "박 전 원장으로부터 보안 지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삭제 지시는 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삭제 지시 관련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첩보 삭제에는 가담했지만 월북 몰이에는 가담하지 않은 점, 박 전 원장이 고령인 점 등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