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관계장관회의'보다 1시간 앞선 시점… 서욱·서훈 관여 여부 관심김기윤 변호사 "2년 전 이미 보도… 이제 진술 확보한 것은 검찰 측 실수"
  • ▲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 (왼쪽부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장관.ⓒ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故) 이대준 씨가 피살 당한 당일 군 내부에서 관련 첩보 삭제 방안이 논의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021년 9월22일 오후 11시쯤 첩보부대 777사령부가 이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관련 첩보를 인지하고 보고한 지 약 1시간 뒤인 같은 날 오후 11시58분쯤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부대 관계자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777사령부는 북한군 통신을 감청해 확보한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 탑재해 한미연합사령부·국방부 등에 제공하는 부대다.

    당초 검찰은 이씨의 피살 이튿날인 9월23일 오전 1시에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첩보 삭제 지시'가 이뤄졌다고 봤다. 그러나 관계자 진술에 따르면, 일선 부대에서 첩보 삭제 지시가 관계장관회의보다 1시간가량 앞선 시점에 일어난 것이다.

    777사령부는 당시 지시를 받고 "우리 부대는 첩보 삭제 기능이 없다"며 "합참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국방부 차원의 '공식 지시'라기보다 '내부 논의'에 가깝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더불어 서 전 실장과 서욱 전 국방부장관이 관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실장과 서 전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윤 변호사 "검찰 측 수사, 미진한 부분 많아… 해당 진술 진작에 나왔어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당시 2020년에 777부대가 북한군 통신을 감청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 그 당시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했어야 하나 이제서야 진술을 확보한 것은 검찰 측의 실수"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777부대가 첩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텐데, 이 내용을 검사가 지금 와서 생각한다는 것은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이어 "만약 777부대가 서훈 전 실장과 국방부를 통해 연결돼 있다고 한다면, 추가 증거라도 제출해야 한다"며 "이제라도 777부대가 첩보 삭제가 정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