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남욱에 조언 요청…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검찰, 부패방지법 위반 적용… 법원 인정 시 개발수익 몰수 가능성도정진상, 김만배로부터 428억원 뇌물, 5가지 특혜 제공공소장에 이재명 81번 거론돼… 대장동 사업 과정서 역할 기술
  •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데일리DB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014년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위례신도시 개발의 민간사업자로 특혜 선정한 것으로 파악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1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2013년 7월 당시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에게 '남욱을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해 주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당시 이재명에 올라오는 모든 보고 사전 검토

    유 전 본부장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선거 공약인 위례신도시 개발을 준비하면서 남욱 변호사에게 조언을 요청했고, 남 변호사는 사업 수익성이 있다는 자료를 가져왔다고 한다. 

    그 자료를 본 유 전 본부장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해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게 해 줄 테니 돈(선거 자금)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남 변호사는 '100억원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데 이르면 2014년 4월, 늦어도 6월에는 일부를 편하게 쓸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당시 정 전 실장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올라오는 모든 보고를 사전 검토하는 방식으로 각종 업무를 처리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는 2013년 7월부터 정 전 실장에게 '남욱씨를 위례신도시 민간 사업자로 내정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겠다' 등의 내용을 다섯 차례 보고했고, 정 전 실장은 이를 모두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성남시설공단에 '위례신도시 사업 공모지침서 준비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만나 그의 의견대로 지침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이 또한 정 전 실장에게 그대로 보고했다고 한다. 

    남 변호사는 2013년 12월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재선 선거 자금 제공을 약속했던 남 변호사는 이후 2014년 4~6월 김만배씨를 통해 유 전 본부장에게 수억원을 건넸고, 이 돈이 정 전 실장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돈은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증권이 남 변호사에게 365억원을 대출해주고 여기에 호반건설이 연대보증을 서주기로 3자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호반건설에 아파트 시공 사업권을 준다는 이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이후 남 변호사는 호반건설에 분양대행업자 이모씨에게 위례신도시 분양대행 용역을 맡기고 그 대가를 부풀려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마련된 20억원대 비자금의 일부가 2014년 4~6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 자금 명목으로 정 전 실장에게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2013~2018년 위례신도시 사업 타당성 평가 보고서, 공모지침서 등 성남시의 비밀을 남 변호사에게 흘려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시공사가 되도록 해 이들에게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몰아준 혐의에 대해 부패방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개발 수익은 몰수·추징될 수 있다.
  •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입장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2015년 2월 화천대유 요구사항 그대로 반영… 편파 심사도

    이 가운데 검찰은 정 전 실장이 김만배씨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대가로 총 5가지 특혜를 제공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 특혜에는 2015년 2월 화천대유의 요구 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공모지침서를 작성 및 공고하고, 편파 심사를 통해 화천대유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수천억 원대 수익이 예상됨에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는 1822억원만 배당하고 나머지는 소위 '몰아주기' 방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배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검찰은 정 전 실장이 화천대유가 대장동 부지 5개 블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받아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하도록 하고, 민간사업자 이익 극대화를 위한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요청을 승인했다는 내용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 두 가지 특혜는 앞서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청구서 및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새로 적시한 특혜와 관련해 먼저 검찰은 공사가 아파트 분양사업에 직접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민간사업자에게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 모두 승낙' 공소장 적시

    검찰은 또 정 전 실장이 2016년 11월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용지 비율 축소 등을 요청받고 이를 모두 승낙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대장동 부지의 임대주택 비중은 2015년 15.29%에서 2016년 6.72%로 줄었다. 용적률 상향 등의 내용이 담긴 '개발계획 변경안'은 정 전 실장과 이 대표가 결재했다.

    검찰은 정 전 실장이 지난해 2월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몫으로 428억원을 지급하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15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내 지분을 늘리고 그 안에 이재명 (당시) 시장 측 지분을 숨겨뒀다.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이 확정되면 그만큼 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이후 지난해 2월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대표가 참여하는 민주당 20대 대선 경선을 앞둔 정 전 실장이 제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전 실장 공소장에서 이 대표를 81번 거론했다. 또 "산하기관 임직원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이나 주요 업무에 대해 모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한 뒤 승인 결재 등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을 기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