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본지,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 입수… 檢 "월북 과련 내용, 졸속으로 진행된 허위사실"서훈 공소장엔 "허위 내용담긴 자료, 전후관계를 모르는 부처 담당자들에게 배포"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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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자진 월북 근거가 발견되지 않자 이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고자 '정신적인 공황 탓에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허위사실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뉴데일리가 입수한 '김홍희 전 청장' 공소장 내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우리나라 사회통념상 월북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행위에 해당해 본인과 가족에게 낙인을 찍어 큰 사회적 영향을 끼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 김홍희 전 청장은 유족과 고인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했다"며 범행 배경에 대해 적시했다."월북이라는 해경 발표, 근거 부족하고 의도적인 허위"검찰은 피고인 김 전 청장의 지시로 당시 윤성현 전 해경 수사정보국장과 보안계 직원이 작성한 2차 발표문 내용 중 △이씨가 발견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던 점 △실종자 인적사항을 북측이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이씨가 월북 의사를 표현한 정황이 확인된 점 △실종자가 연평도 해역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 등의 월북 관련 내용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며 월북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의도적으로 반영한 허위 내용이라고 적시했다.이어 검찰은 피고인 김 전 청장의 지시로 윤 전 국장과 김태균 전 해경청 형사과장이 작성한 3차 발표문에 대해서도 "피격 사망한 사실에 대한 국민적 비난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미리 정한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춰 졸속으로 진행된 허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검찰은 이로써 피고인 김 전 청장이 허위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 고(故) 이대준씨과 그의 아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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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더미 실험 결과 은폐하려 한 혐의도검찰은 또 김 전 청장은 이씨 실종 당시인 2020년 9월21일과 더미 실험을 진행했던 같은 달 26일의 조류 흐름을 비롯한 수온, 조석 등 환경이 달라 "결과의 객관성이 낮아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도 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이틀 뒤인 28일, 잘못된 실험 결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등 4개 기관에 '조류 예측분석'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유족 측에서 해경에 '더미 실험 조류예측 분석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자 김 전 청장은 잘못된 실험을 했다는 사실을 외부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2020년 11월 초 부하 직원을 통해 "(유족에게) 자료를 주지 않는 쪽으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이후 김 전 청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구조과장은 같은 달 10일 '인체모형 표류실험 관련 4개 기간 조류예측분석서는 없음'이란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작성했고, 이는 유족에게 전달된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더불어 검찰은 북한군 총격에 사망하는 사건을 고의로 은폐하고, 사건을 왜곡 발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문서인 국가안보실 명의의 답변 자료를 작성하고 그 전후관계를 모르는 외교, 안보관계 부처 담당자들에게 배포해 이를 행사하게 했다"고 서 전 실장 공소장에 적시하기도 했다.한편 김 전 청장과 서 전 실장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년 1월20일 오전 11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