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난 14일 고강도 조사하며 '첩보 삭제 지시' 의혹 집중 추궁박지원 "文 전 대통령 조사는 안 할 것 … 제 선에서 끝날 것 같다"검찰 관계자 "文 조사, 증거·법리 따라 신중에 신중 거듭해야"
  •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만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대상으로 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 조사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14일 박 전 원장을 상대로 12시간30분가량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며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지시(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집중추궁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수감 중)으로부터 어떤 삭제 지시도 받지 않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삭제를 지시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부인했다. 실제로 첩보 삭제 지시가 있었더라도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원장이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안 유지 지시를 받고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조만간 박 전 원장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檢, "文 조사, 증거·법리 따라 신중에 신중 거듭해야"

    문 전 대통령 조사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검찰 내에서 신중한 기류가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한다'고 말했고, 수사팀도 충분히 절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절제의 의미로는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 다음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까지는 아니고 제 선에서 수사가 끝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전날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보고와 관련한 질문 내용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대준 씨의 유족 측이 지난 14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서해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서 전 실장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