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 12일 오전 서울시청서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자연경관지구 7층 높이 규제 해소
  •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학 도시계획 지원방안'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가 대학 용적률을 현재의 1.2배 수준으로 늘리고 용적률 제한을 아예 없앤 '혁신성장구역'도 일부 도입한다. 자연경관지구 내 적용되던 최대 7층의 높이 규제도 과감히 없앤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 내 54개 대학들이 상아탑을 넘어 서울의 도시경쟁력,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견인하는 혁신기지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 지원방안' 발표… 대학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도시계획 지원방안'의 핵심은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 조성을 위한 용적률 완화다. 구체적 내용으로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 ▲유연한 높이계획 ▲대학의 공간활용 자율성 확대 등 세 가지가 있다.

    먼저 서울시는 대학이 미래인재 양성과 산학협력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과감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용적률을 최대 1.2배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사실상 용적률 제한이 없는 '혁신성장구역'을 도입해, 대학 내 운동장 같이 미사용 잉여 용적률을 혁신성장구역으로 이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혁신성장구역은 용적률이 꽉차 신‧증축이 어려운 대학이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 하면 시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또 서울시는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높이 완화를 추진한다. 현재 서울시내 54개 대학 중 20개가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해 최고 7층(28m) 높이 제한을 받고 있다.

    용적률 제한 없앤 '혁신성장구역' 도입… 최대 7층 높이 규제 없애

    시는 주변 현황 분석과 경관성 검토 등을 면밀히 실시해, 자연경관지구에 입지하더라도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경우, 높이를 과감히 완화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서울시는 대학이 무한한 창의성을 발휘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설을 자유롭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오 시장은 "이번 '도시계획 지원방안'을 통해 서울의 대학들이 기업과 인재를 끌어모으는 혁신거점으로 도약하고, 대학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활력이 지역 발전, 나아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낸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학이 산학협력·기술사업화 등을 통한 수입으로 재정 여건이 개선되면 학교와 학생에게 더 많이 재투자되고, 이는 교육의 품질과 시설 및 학생 복지의 질적인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