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14일 입법예고군·군무원·문서·정보통신에 더해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 보안업무 추가
  • ▲ 국군방첩사령부. ⓒ 국방부 제공
    ▲ 국군방첩사령부. ⓒ 국방부 제공
    국군방첩사령부가 사이버·암호·전자파·위성 등을 군 보안업무에 추가해 영역을 확장한다.

    국방부는 이 같은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이름을 바꾼 방첩사는 최근 현역 장교 비밀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자체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 중이며, 그 일환으로 부대령 개정을 국방부에 건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첩사의 업무 및 정보활동 확대가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방첩사는 기존 군인과 군무원, 시설, 문서 및 정보통신에 관한 보안 업무에 더해 사이버와 암호, 전자파, 위성 등에 대한 보안업무도 수행할 수 있다. 전통적인 보안의 개념에서 스펙트럼을 확장, 넓은 범위의 군 보안을 통합 관장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방첩사령부령에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 조문 신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 정보당국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북한·외국군의 정보활동 대응'이라는 조문이 신설되면서, 이전까지 '군과 방위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 대응'이라는 한정적이고 수동적인 의미에서 활동반경이 넓어지고 능동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다.

    또한 방첩사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 국방과학연구소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4일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문홍식 대변인은 "기존에도 국내외 군사 및 방위산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돼 있는데, 불명확한 부분이 있었다"며 "오히려 부적절한 정보까지 수집하려고 했던 걸 이번 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대상을 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필요한 정보까지 수집하거나 하는 걸 차단하는 효과"라며 "비영리 단체들은 제외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방첩사는 군사보안과 방첩 등을 담당하는 부대로, 전신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이다. 1991년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로 변경된 데 이어 2018년 군사안보지원사(안보사)로 바뀌었다가 지난 1월 방첩사로 이름을 교체했다. 영어로는 'Defense Counterintelligence Command(DCC)'라고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