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측 3시간 '셔터문 저항'에…檢 '증거인멸 의혹' 제기빈손으로 끝난 檢 압수수색…민주당 "명백한 정치탄압" 경고
  •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관련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당직자들이 셔터를 내리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이종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등 혐의 관련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 가운데 당직자들이 셔터를 내리고 수사관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이종현 기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두고 '정치탄압쇼'라고 맹비난하고 있지만, 법원은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의 통화기록을 핵심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영장 발부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정 실장의 통화기록에 근거해 "민주당사 내 정 실장 사무실의 존재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다. 

    검찰은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하고자 정 실장의 통신자료를 조회하고, 그의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기지국 위치 등을 파악해 민주당사 내 정 실장의 사무실이 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객관적이 자료를 토대로 압수수색 장소를 특정해 지난 9일 영장을 집행했지만, 정작 압수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당시 민주당은 "민주당사에는 정 실장의 사무실이 없다"는 이유를 들며, 당사 문을 약 3시간 가량 굳게 닫아 검찰의 영장집행을 막았다.

    이에 검찰은 영장집행을 못한 채 대기한 3시간 동안 민주당 당직자들이 사무실을 정리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민주당 측에서 민주당사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찰에 '이 건물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 점도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향후 민주당의 법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당시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은 "압수수색이 끝나고 (검찰 측에서) 민주당사에 정 실장의 사무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써달라고 요구했고, 제가 직접 써줬다"고 말한 바 있다.

    檢, 정진상 컴퓨터 증거인멸 주장에 野 "좌시하지 않을 것"

    앞서 검찰은 국회 본관 사무실에서 확보한 정 실장의 PC에서 증거 인멸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의 컴퓨터에서 새롭게 운영체제가 재설치됐다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적 사건 비틀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정 실장은 2022년 9월 8일 본직 임명 결정이 있었고 국회 출입증 문제로 9월 중순부터 국회 본관 출입이 이뤄졌다"며 "새롭게 자리를 배치받아 10월 중순경 PC 윈도우 세팅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명 시점과 PC 윈도 세팅 시점의 차이를 이유로 '압수수색 이전 십수일 기록을 은폐하기 위해서 윈도 프로그램 세팅을 했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