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해직교사 부당채용' 관련 서증조사 진행돼… 검찰·변호인 측 대치조교육감 텔레그램, "특채 포함되지 못한 분들, 복직시키지 못해 안타까워"피고인 조희연 심문 진행돼… "특채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 측 압박 있었다"
  •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7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검찰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법정에서 대거 공개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외 1명 10차 공판에서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서증조사란 그간 제출된 증거 등을 법정에서 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증거를 신청한 측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내용을 법정에서 고지하거나 낭독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상대방은 내용에 관해 의견을 내거나 부연할 수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부교육감을 비롯한 주요간부와 인사팀 실무진들이 특별채용이 위법하다며 반대하자 한 인사위원이 눈가리고 아웅이라도 해서 묘수를 찾아보자는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특별채용이 미리 대상자를 특정해 놓고 진행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조 교육감의 휴대폰 메시지(텔레그램) 중 일부분을 발췌해 "이번에 논란이 되긴 했지만, 특별채용에 포함되지 못한 분들이 있다. 이들을 복직시키지 못해 마음이 편치 않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조 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특별채용으로 교단에 복귀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은 앞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은정 장학관, 김원찬 전 부교육감, 박건호 전 교육정책국장 등의 진술조서를 토대로 "주요 간부와 중등인사팀 등이 본건은 특채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해 반대가 많았다"며 "한만중 전 비서실장이 조 교육감으로부터 특채 건을 위임받아 특채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확실시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용인시 공공기관 채용비리' 및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판례를 소개하며 "이 두 선례는 채용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업무방해를 인정한 사례"라고 덧붙이며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변호인 측 "단독결재, 결과적으로 맞지만 공소장엔 기재 안돼"

    앞선 검찰 측 주장에 조 교육감의 변호인단은 "특채 요건 중 '교사의 정치 기본권 확대' 등의 표현이 인사위원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다고 여겨 용어를 순화하자는 의미로 눈가리고 아웅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지, 특채의 부당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한 실장이 조 교육감의 업무를 위임 받아 특채를 진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한 실장은 교육감을 보좌하는 자리인 만큼 조언을 받거나 보고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특채 관련 기안을 두고도 "엉터리 행정처리의 결과물"이라고 지적하며, 결재선도 다르게 잡히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고 언급했다.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직 문제, 통상적 이슈" 

    이날 재판 말미엔 피고인 조희연 교육감 심문이 짧게 이뤄지기도 했다. 

    검찰 측은 조 교육감에게 특별채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전반적으로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며 "6월 교육감선거에서 17명 중 14명이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는 등, 해직교사 복직 문제는 통상적인 이슈"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전교조 서울지부에서 해직자 복직은 하나의 의제로서, 압박이나 요구사안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이유로 조 교육감은 "해당 부서에 '특채를 검토해보자'고 짧게 언급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