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수색자 영장 제시 의무 위반, 참여권도 미보장"공수처 "대법원 결정 존중… 공소유지에 만전 기하겠다"
  •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021년 9월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영장집행 절차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021년 9월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영장집행 절차에 항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종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9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때 법적 절차를 어겼다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수처가 낸 '압수수색 진행에 대한 준항고 인용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압수 처분에 이르지 않은 채 영장 집행이 종료됐더라도 영장집행의 위법성을 확인·선언할 필요가 있다"며 "김 의원이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되기까지 한 이상, 김 의원에게 압수에 관한 처분의 일환으로 이뤄진 수색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장집행 과정에서 피수색자 전부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았고, 김 의원에게 영장 집행의 일시를 사전에 통지하지 않는 등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직전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아 조성은 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건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해 9월10일 김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고, 김 의원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취소해달라며 준항고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9월10일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위해 김 의원실에 진입해 영장 집행을 개시했지만, 그 전에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다"며 김 의원 주장을 인용했다. 그러자 공수처도 법원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

    김웅 "대법원이 불법 압색 재차 확인"… 공수처 "관행대로 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단에 김웅 의원은 "오늘 대법원은 공수처의 불법 압수수색을 재차 확인해줬다"며 공수처를 겨냥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수사기관은 정권의 게슈타포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공수처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 시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관행대로 피압수수색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결정은 '수사기관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보장해야 하는 참여권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선례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