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22일 새벽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구속 영장 발부김용,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8억대 받은 혐의… 구속영장엔 "대선자금" 적시, 이재명 수사 불가피
  • ▲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블로그 캡처
    ▲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블로그 캡처
    수억 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56)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의 칼끝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을 겨냥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새벽 김 부원장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 캠프의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자금 조달 및 조직 관리를 맡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 등으로부터 8억4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김 부원장을 체포한 데 이어 21일 오전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했다. 이 과정에서 남 변호사의 회계 담당자가 꼼꼼히 적어 놓은 자금전달 관련 메모가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측근이라면 김용 정도는 돼야지"라고 말할 정도로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원장은 지난 19일 긴급체포된 이후 모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그는 "대장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발했지만 이날 법원은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의 구속영장에는 김 부원장이 받은 돈의 용도가 '대선자금'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