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여비서 문자 공개에… 김재련 변호사, 20일 공식 입장 밝혀"사실은 사실의 자리에 있을 것, 나는 내게 주어진 소임 다할 뿐"
  •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뉴데일리DB
    ▲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 대리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 ⓒ뉴데일리DB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인 비서 A씨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가 두 사람 사이에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일부가 공개된 데 따른 견해를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합니다' 이 말이 앞뒤 맥락 없이 '남녀 간의 애정'을 뜻하는 절대적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었던가요"라며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고 말하는 고객 응대 상담원은 고객에게 선을 넘는 애정표현을 한 것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특정 단어, 특정 표현은 그 단어, 표현을 사용하게 된 앞뒤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썼다. 

    앞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정철승 변호사는 지난 17일 포렌식으로 복구된 두 사람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당시 공개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A씨는 박 전 시장에게 "사랑해요" "꿈에서 만나요" "꿈에서는 마음대로" "꺄 시장님 잘 지내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그러나 저러나 빨리 시집 가야지. 내가 아빠 같다"고 말했고, A씨는 "맞아요 우리 아빠"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정 변호사는 "상사에게 선을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직원은 아무리 충실해도 거리를 두어야 한다"며 "박 전 시장은 시민단체 활동만 오래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전까지 상사에게 선 넘는 접근을 하는 이성 부하직원을 겪어보지 못했을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치명적인 실수였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해당 메시지 공개를 두고 '2차 가해' 논란이 일자 다음날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텔레그램 대화는) 김 변호사가 먼저 공개한 것"이라며 "나는 고소인이 국가인권위에 제출했다는 자료를 받아서 그대로 공개했을 뿐이다. 만약 내가 그 자료를 편집했다면 고소인이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료이니 편집되지 않은 전체 내용을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 유족은 인권위가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결론내자 이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7일부터 심리에 들어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년1개월 동안의 재판 일정을 마무리, 당초 18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 15일로 4주 연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