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태블릿 PC 인도소송 1심서 최서원 승소판결법률대리인 "외부인 흔적 나오면 증거 오염된 것… 확인할 것"
  •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연합뉴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이자 JTBC가 검찰에 제출했던 태블릿 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부장판사 조해근)은 27일 최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태블릿 PC 개통자로 지목됐던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날 법원은 "서울중앙지검에 압수돼 있는 태블릿 PC는 최씨 소유임을 확인한다"며 "국가는 최씨에게 해당 태블릿 PC를 인도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최씨는 압수된 태블릿 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동시에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처분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신청도 냈다.  

    국정농단사건과 관련된 태블릿 PC는 총 2대다. 하나는 국정농단 수사 당시 JTBC 기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해 재판에 증거로 사용됐고, 현재 검찰이 보관 중이다. 또 다른 하나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특별검사팀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사건 초기부터 태블릿 PC가 자신이 소유한 물건이 아니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태블릿 PC가 증거로 채택되자 이내 최씨는 자신의 소유로 지목된 물건인 만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조카 장씨가 특검에 임의제출한 태블릿 PC를 돌려달라며 또다른 유체동산인도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해당 사건의 경우 오는 11월21일 변론이 예정돼 있다.

    소송대리인 "태블릿 PC 확보해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할 것"

    판결 직후 최씨 측 소송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5년간에 걸친 진실을 찾기 위한 소송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둬 너무 기쁘다"며 "굉장히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국정농단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인 JTBC가 제출한 태블릿 PC를 저희가 검증하게 됐다는 차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태블릿 PC를 확보하면 국내외를 망라한 공인된 전문기관에 검증 감정을 의뢰할 것"이라며 "최씨가 실제로 사용했던 태블릿 PC가 맞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디지털포렌식 검증 결과상 어떤 조작이나 외부인이 건드린 흔적이 나올 경우 핵심 증거가 오염됐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최씨는 재심 청구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씨는 현재 국정농단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3676만원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