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피고 측 요청으로 재판 한 주 미뤄져A변호사 측 "특검팀이 최근에야 수사기록 열람·등사 허가… 시간 부족해"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100일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지난 13일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변호사 측이 재판 연기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전날 증거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의 첫 공판을 기존 22일에서 한 주 후인 29일로 연기했다.

    A변호사 측은 안미영(55·사법연수원) 특별검사 수사팀이 최근에야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했다고 지적하며, 수사기록의 양에 비춰 등사·검토할 시간을 종합해보면 22일 재판은 준비하기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앞서 특검팀은 녹취록의 진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이로 인해 A변호사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준장)의 '수사 무마 의혹' 근거로 제시된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에게는 조작된 녹취록을 군인권센터에 전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결국 특검팀은 A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15일 A변호사에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특검팀은 같은달 31일 A변호사를 구속기소했다.

    한편 지난 14일 변호사 A씨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변협은 조사위를 통해 A씨의 사실관계를 검토 중이며, 조사위 판단에 따라 징계 개시가 청구되면 A씨의 조작 사실은 최종 징계위로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