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무실장 통한 성 상납 무마 의혹·무고 혐의 수사는 계속국민의힘 "불송치 면죄부 안 돼"… "윤리위 통한 결별 수순" 해석이준석 "지연전술"… 법원, 국민의힘 '재판부 변경 신청'에 난색
  •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종현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이종현 기자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음에도 국민의힘 내부는 무덤덤한 반응이다. 이미 성 상납 의혹은 당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사유로 다루지 않아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측이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 담당 재판부 변경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경찰, 이준석 성 상납 의혹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 결정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김철근 전 당 대표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 측 변호인인 강신업 변호사가 이 전 대표를 무고죄로 고발한 사건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당 윤리위가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추가 징계를 개시하기로 한 상황에서 경찰이 일부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윤리위 결정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으며 잠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이미 지난 7월8일 이 전 대표를 대상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의결 당시 성 상납 의혹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이번 발표는 이 전 대표가 윤리위에서 징계 받은 것과는 일절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선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경찰 불송치가 면죄부가 되지 않는다. 적어도 윤리위는 법적인 차원의 문제보다 더 엄격하게 봐야 한다"며 "윤리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하기에 더 예민하게, 칼날같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리위가 당 인사들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는 이 전 대표 추가 징계를 결정한 만큼, 이를 통해 '결별'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 문제는 국민이 피로감을 느껴 끝낼 지점에 와 있다. 막다른 골목"이라며 "화해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기에 나이스 하게 결별하는 것이 좋겠다. '외과수술적' 대응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윤리위가 하나의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이준석 의혹은 당과도 윤리위와도 무관한 일"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정치적으로 생각해볼 때 당 대표가 성과 관련된 비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이 전 대표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당 대표에서 물러났다가, 경찰이나 재판을 통해서 본인의 무고를 입증하면 그 이후에 복귀를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 대변인은 그러면서 "법의 테두리로 가지고 가서 정치적 해결 공간을 열어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거듭된 가처분 신청을 비판했다.

    한 국민의힘 초선의원도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신의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를 윤리위와 연관지어서 그렇지 윤리위와도, 당과도 무관한 일"이라며 "이 전 대표 개인의 문제다. 윤리위가 김철근 전 당 대표정무실장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내린 것도 7억원 각서를 써서 당의 위신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정진석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4차), 현 비대위원 6명을 대상으로 한 가처분 신청(5차) 등과 관련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 담당 재판부를 제52민사부(부장판사 이영풍)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재판부 변경 신청에 법원 난색

    국민의힘은 "5차 가처분사건의 채무자 중 1인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제51민사부 재판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동창"이라며 "현 재판부(제51민사부)는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확립된 법리와 판례를 벗어나 '비상상황 해당성 및 비대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이라는 정치의 영역까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곧바로 페이스북에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며 "이준석 잡기 할 시간에 물가와 환율을 잡았으면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낫지 않았을까 한다"고 적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요구에 난색을 보였다.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남부지법 신청합의부가 제51민사부 외에 제52민사부가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제52민사부는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따라 제51민사부 재판장이 관여할 수 없는 사건을 담당하는 예비재판부다. 해당 사유가 있는 사건 외 다른 사건은 배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부지법은 "국민의힘의 재배당 요청 관련해 결정이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