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뇌물수수 등 혐의는 계속 수사그외 공직선거법 위반 3건 및 금품수수 의혹도 불기소 처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검찰이 '백현동·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선 기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다만, 이는 '선거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일 뿐,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자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된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는 8일 이재명 대표를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은 이태형 변호사 등 변호인들에게 쌍방울 그룹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처음 제기됐고, 이후 같은해 10월 '깨어있는 시민연대당'(깨시민)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 달리 변호사에게 현금과 쌍방울 그룹 주식 20억원 가량 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그룹은 해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깨시민'은 이러한 이재명 대표의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비를 대납받았다는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로 검찰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의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이 쌍방울 그룹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재명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쌍방울 그룹 횡령 등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와 통합 수사팀을 꾸리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허위사실공표 혐의 외 다른 혐의에도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 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장동 공공개발을 못 했다'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인 배모 씨를 배우자의 수행비서로 채용하지 않았다' '친형이 성남시청 인사권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또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이었던 박철민(수감) 씨가 '코마트레이드 측이 이 대표에게 과거 금품을 전달했다'고 제기한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처분을 유보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전직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