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1명, 국가교육위로 이동… 정원 10명 신설행정절차 고려 빨라야 이달 말 조직 갖춰질 전망교육부 내 교육과정정책과 폐지… 올 하반기 개편
  •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뉴데일리DB
    나라의 중·장기 교육정책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 등 직제안이 마련됐다. 정부서울청사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가교육위에는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 등 3개 과를 두며, 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과정 수립과 교육과정 조사·분석·점검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오는 7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사무처 등 직제 마련을 위한 관련 법령 제·개정안 3건의 입법예고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입법예고 후 직제 확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일러도 이달 하순에야 조직이 갖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제정안을 보면 신설된 사무처는 처장 1명과 교육발전총괄과·교육과정정책과·참여지원과를 둔다.

    교육발전총괄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며, 그에 따른 관계부처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한다.

    교육과정정책과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조사·분석하고 점검한다.

    참여지원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수렴과 조정을 지원하고, 조직·인사·예산 등 사무처 운영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위원장을 비롯한 정무직 3명, 특정직(교육공무원) 11명, 일반직 17명 등 총 31명으로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일부 기능의 이관에 따라 정원 21명이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되며, 위원장 등 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돼 필요한 정원 10명을 신설한다.

    교육과정정책과 ·민주시민교육과 폐지 등 교육부 일부 조직 개편

    국가교육과정 수립 전담부서인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는 폐지된다. 교육과정 개발‧고시 관련 사무를 교육부 사무에서 삭제하면서 교육과정 개발 관련 사무를 '후속지원' 사무로 일괄조정한다.

    다만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부가 연말까지 개발·고시하도록 정해져 있는 만큼 교육부에 '2022 개정교육과정지원팀'을 한시적으로 설치, 전담하게 된다.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와 '체육예술교육지원팀'은 통합해 세계시민으로서 필수적인 인성‧체육‧예술 등 융합역량을 기르는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시대 미디어 문해력, 인성교육 등 사각지대 지원에 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성체육예술교육과'를 설치‧운영한다. 

    또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교육통계과'의 부서 명칭을 '교육데이터과'로 변경한다.

    국가교육위는 정부와 정파를 초월해 10년 단위 중·장기 미래교육 비전을 제시하고 교육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학제 개편, 대입제도 등 이해당사자의 갈등이 첨예한 교육정책에 따른 국민 의견수렴 등 공론화도 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7월21일 시행됐으나 위원 구성 절차 등이 늦어지면서 위원회는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현재 21명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임명 5명 등 16명이 정해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