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하태경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제기 하자 소송"특혜채용, 허위사실이라 보기 어려워"…법원 文 청구 기각하태경 "취업전선서 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시원한 소식 됐길"
  • ▲ 문준용씨.ⓒ페이스북
    ▲ 문준용씨.ⓒ페이스북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남 준용씨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심재철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 이진화)는 문씨가 하 의원과 심 전 의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비슷한 취지로 당시 자유한국당 대변인이던 정준길 변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 녹취록 제보조작에 연루된 국민의당 관계자들 소송은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문씨는 2017년 제19대 대선에서 하태경 의원, 심재철 전 의원, 정준길 변호사 등이 한국고용정보원 입사·휴직·퇴직과 관련된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와 브리핑 등을 발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 의원은 당시 2017년 입수한 문씨의 채용 최종 감사보고서 속에 담긴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 징계 및 경고 조치 하라"는 내용을 언급하며 특혜채용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하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 "마치 피고가 최종 감사보고서라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긴 하다"라면서도 "보도자료 속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해도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심 전 의원은 2017년 발표한 자료에서 문씨가 당시 원서접수 마감일이 지난 뒤에야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했으며, 14개월을 근무한 뒤 휴직기간을 포함한 37개월 치 퇴직급여를 수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심 전 의원의 보도자료에 대해선 "객관적 사실관계와 다르지 않고 원고의 졸업예정증명서가 사후적으로 제출된 경위 등에 관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피고의 논평 내지 의견표명으로 보인다"며 "보도자료는 사실관계를 다소 과장한 것으로 보일 뿐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문씨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 형태 포스터를 작성하고 브리핑한 정준길 변호사에 대해서는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문씨의 입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제보 내용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2018년 해산된 국민의당 전 당원 3명에게 1000만~5000만원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씨가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불공정과 불의가 영원히 감춰질 수 없다"며 "오늘도 무더위와 싸우며 취업전선에서 분투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시원한 한 줄기 바람 같은 소식이 됐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2007년 문씨 채용을 담당했던 한국고용정보원 인사팀 전원의 진술을 확인했는데, 원서접수 마감일을 5일이나 지나서 제출한 문씨의 졸업예정증명서 비밀이 밝혀졌다"며 "당시 문씨는 인사팀에서 서류를 보완하라는 연락을 받고 늦게 서류를 낸 것이기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는데, 인사팀 어느 누구도 그에게 서류 보완을 요구한 사람이 없었다. 누군가 인사팀도 모르게 사후에 서류를 집어넣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