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3시 비대위 효력정지가처분 심문… 파급력 고려해 판결 미뤄질 수도
  •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사건의 첫 심문이 17일 열린다. 

    이 전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심문에 직접 가겠다"며 참여 의사를 밝힌 가운데, 법원의 판결은 당일 나올 수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결정을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심문한다.

    이 전 대표 지지 당원들의 모임 '국민의힘바로세우기'(국바세) 소속 1500여 명이 비슷한 취지로 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도 함께 심문을 진행한다.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유무 놓고 공방… 이준석 "하자 있다"vs 주호영 "있더라도 치유돼"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의 비대위로의 전환 과정에서 일부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의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국위원회가 ARS(자동응답방식) 표결로 비대위 출범을 의결한 것도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그러면서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법원 심리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 하는 것이 원칙. 참모 뒤에 숨는 정치는 안 된다"며 대립각을 곤두세웠다. 

    국민의힘과 주 비대위원장 측은 비대위로 전환 과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있더라도 이미 치유됐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은 "재판은 판사가 하니 예단을 할 수 없는데, 쟁점으로 지적된 것은 최고위원 사퇴 후 최고위원이 비대위 구성을 의결한 것과 자동응답(ARS) 투표"라고 짚었다.

    앞서 배현진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퇴를 발표한 뒤 비대위 구성 의결을 위해 최고위 투표에 참여했다. 이어 지난 9일 전국위원회를 열면서 ARS 투표를 진행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네 가지 논리로 맞서고 있다. 첫째로 배 전 최고위원은 사퇴 예정이라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제대로 된 사퇴는 당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낸 시점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배 전 최고위원이 투표에 참여한 시점은 사퇴서를 내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둘째, 배 전 최고의원이 사퇴했다 치더라도 민법 691조를 보면 위임 사무 맡은 사람이 위임 종결돼도 긴급 의결사항이 있으면 사퇴한 순으로 가장 늦은 순으로 의결정족수가 될 때까지 긴급 의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유효하다는 점이다.

    셋째, 주 위원장은 앞의 두 가지 조건이 하자가 있더라도 상임전국위가 회의를 여는 요청과 관련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결정하면 그것으로 절차적 문제가 치유된다고 주장했다. 상임전국위원 4분의 1 이상이 별도로 소집 요구를 한 것이 있기에 설사 최고위원회 소집 요구가 적법하지 않더라도 상임전국위가 열리는 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ARS 투표가 무효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에 주 위원장은 "우리가 하는 ARS는 본인 지역구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를 거쳐 정당법이 금지한 서면, 대리인 결의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헌·당규에 전자서면제도가 있고, 전자 방법에 의해 결정하는 조항이 많다. 이준석 대표가 뽑혔던 2021년 전당대회도 ARS 방법이 있었다. ARS 투표가 무효라면 이준석 대표는 대표로 존립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쟁점이 된 하자가 얼마나 중대·명백한지, 비대위 전환 결정이 정당의 자율성 범위에서 얼마나 일탈하는지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