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엔 "이재용 사면 불가 공동 천명" 주장… 2021년에도 "반대"2022년엔 "법보다 중요한 게 국민 주권자의 뜻"… 갑자기 사면 찬성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상윤 기자
    과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 여론은 찬성이 높은 것 같다"며 사면을 고려할 때는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주관 민주당 대표후보자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이것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이래라 저래라 또는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의견을 내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국민 여론을 판단해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이 의원이 2017년 이 부회장의 사면을 반대했던 것을 거론하며 "그 원칙이 지금 흔들린 거냐, 아니면 생각이 아예 달라진 거냐"고 물었다.

    이 의원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국민 여론은 그때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었다. 지금은 또 많이 바뀌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법의 원칙이 국민 여론에 따라 달라지면 되느냐"고 몰아세웠고, 이 의원은 "법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 주권자의 뜻"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민의 뜻이라는 이유로 법을 위반하라는 것이 아니고, 재량에 있어서는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국민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맞는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둔 2017년 3월 당내 경선 경쟁자이던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희정 전 충남지사를 향해 "적폐청산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 불가 방침을 공동 천명하자"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20대 대선후보 시절에도 이 부회장 사면 반대 견해를 분명히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기자간담회에서 "권력·지위·부를 누리는 사람이 그 이유로 특혜를 받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 여전하다"며 "굳이 말하자면 사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2월 삼성경제연구소를 방문한 이 의원은 "삼성이나 이런 곳에서 기본소득 이야기도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사실 제가 이재용 부회장님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8월 광복절 기념으로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29일 종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사면을 통한 복권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8·15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이 전 부회장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