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28일 취임 기자간담회… "개헌 쉬운 연성헌법 검토해야"권성동 "지금은 개헌 논의 시기 아냐"… 김진표 "발상 전환 필요"
  •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또다시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김 의장은 다음달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에서 개헌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 의장단과 첫 번째 회동을 제안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며 "개헌을 포함해 모든 정책현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8월 중 국회 의장단과 회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 절차를 어렵게 만드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안 좋기 때문에 경성헌법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35년 된 현행 헌법이 그동안 우리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성숙하고 발전하는 데 맞지 않는다"고 전제한 김 의장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정치권도 다 동의하는데, 과거 개헌이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민 뜻에 반해 임기 연장 수단으로 쓰였다 보니 우리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성헌법"이라고 지적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한 헌법을 뜻한다. 반대로 연성헌법은 일반법률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으로 개정이 가능하다.

    현행 헌법은 개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공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 의결(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과반수 찬성) ▲확정된 개정안 공포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김 의장은 "많은 학자들이 독일을 모델로 하는데,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헌법 시행 후 69년간 60번 고쳤다. 한 해에 4번 고치기도 했다"며 "개헌을 너무 어렵게 하지 말고 (국회 재적의원의) 단순 과반은 아니어도 3분의 2 정도의 동의를 하면 개헌할 수 있는 연성헌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미래의 문을 여는 새로운 방식의 개헌을 추진하자"며 개헌 추진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개헌특위가 구성되면 모든 초점이 거기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큰 도움이 안 된다"며 "지금 단계에서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의장은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해 발상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며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블랙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야당의 진정어린 협조와 협치정신을 만들어내려면 여야 합의가 가능하고 국민이 원하는 '4년 중임제' 허용 등은 최소한 먼저 합의해 개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 논란과 관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보다 더 깊이 있게 여야 주장을 서로 검증하고 논의하고 토론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제도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또 협치와 여·야·정의 긴밀한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가 국회와 더 많이 대화하고, 더 깊이 협력하며, 특히 야당 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해야 한다"며 "국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