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시의원 "철저한 조사 통해 사건 실체 밝혀 달라"앞선 진정에선 '인권침해 판단 한계' 각하
  •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진정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의 실체를 조사해 합당한 조처를 취해 달라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차 접수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18일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은 불법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과 재판 받을 권리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인권유린사건"이라며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탈북 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북한으로 강제추방된 사건이다. 최근 이들이 북송을 거부하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정치적 이유로 꽃다운 20대 청년을 김정은에게 제물로 갖다 바쳤다면 문재인정부는 잔인한 흉악범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제사회로부터 반인권적이라며 비난 받는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인권위 차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권위는 2020년 12월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제기한 진정을 "실체 파악에 한계가 있다"며 각하했다. 

    한변은 각하 결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인권위에 각하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인권위가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