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뒤쫓아 살해 후 시신 훼손·유기 혐의검찰 사형 구형… 재판부 "사형선고, 실효성 논란 있어"
  • ▲ 15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 15일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정상윤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박영욱 황성미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사체손괴 및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고양시의 전 여자친구 B씨의 자택에서 B씨를 강제추행한 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했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했으나 B씨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잘못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유족 또한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역시 A씨와 검찰이 쌍방 항소했으나, 법원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거지에 무단침입한 뒤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시신을 훼손해 유기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수절도 등 여러 범죄로 실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이번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고인에게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 자유를 박탈하는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수형기간 반성·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기징역 수형인은 가석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범행의 내용 등을 고려해 가석방을 엄격히 심사하고 제한하는 방법으로 해당 형벌의 당초 목적과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