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집배원은 노예가 아니다""택배노조의 파업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어"법원 판결, 계약상 내용 근거로 우본 비판
  •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서영준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파업관련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대체근무 방침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서영준 기자
    "집배원은 노예가 아니다! 불법 근무명령 철회하라!"

    우체국 택배노조의 경고성 총파업을 이틀 앞둔 16일 집배원 노동조합이 택배노조 파업 시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려는 우정사업본부 지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정사업본부(우본)는 택배노조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을 때마다 집배원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집배원들에게 과중노동을 지시했다"며 "집배원 대체 근무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행정법원에서 '집배원이 휴일근무명령을 거부하면서 받았던 징계는 무효'라는 판결과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체결한 위탁계약서에 '물류지원단 계약체결 물량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엔 자체 해결한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발언자로 나선 최승묵 민주노총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위원장은  "최근 행정소송에서 연장근무는 조합원 개인의 동의없이 우본이 강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면서 "개인의 동의없이 노동을 강제시키는 것을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집배원들에게 택배물량을 과중하게 얹어서 과로노동과 안전사고, 과로자살로 이어지고 있는데 택배노조 파업 물량을 집배원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고, 집배원들을 죽이겠다는 발상"이라며 "집배원은 더이상 죽지 않을 것이며 우정사업본부와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고 했다.

    고양일산우체국 오현암 집배원은 "집배원들은 노예가 아니다"면서 "지금 우체국에서는 집배원들을 자신들의 소유물로보고 법원에서도 인정한 내용들을 다 무시한채 우리를 택배노조의 파업 막는 방패막이로 활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집배원은 국민들 곁에서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해왔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통해 강제근무 등의 노예 같은 문화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집배원에 대한 강제명령이 시행될 경우 모든 관서의 관서장들을 강제노동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어 24일 간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다음달 2일 공공운수노조 총궐기대회와 같은달 23일 전국 집배원 상경 투쟁을 벌여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