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데일리 경찰·법조계 교수 5인 인터뷰"집회 시위의 자유, 다른 가치와 조화 이뤄야" 한목소리"강압적 수단의 훼방용 집회는 안 돼""교통 통제와 혼잡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적절한 균형 이뤄야" "조회 수 위한 유튜버 과도한 행위 전체 국민의 권리 침해로 이어져"
  • ▲ 경찰·법조계 교수 5인이 각각 지난 8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 경찰·법조계 교수 5인이 각각 지난 8일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집시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그래픽=황유정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한병도·정청래·박광온 등)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규제하기 위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한 것을 두고 법안의 취지와 계기가 전적으로 국민의 편의를 위해 맞춰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른바 '헤이트스피치'(hate speech, 특정 집단을 향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가 개정의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현 집시법이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것이 맞지, 개정 이유가 특정인들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한 일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일 뉴데일리와 인터뷰 한 5명의 전문가는 집시법이 제대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적 합의와 검토를 토대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8일 '헤이트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을 평가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답이다. 

    해당 법안에는 집회 주최자를 비롯해 질서유지인과 집회 참가자들이 반복적으로 특정 대상과 집단을 향한 혐오와 증오를 조장하거나 폭력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고, 더불어 음향·화상·영상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에 포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가 사실상 '헤이트스피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금지할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 ▲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달 15일 오전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 사저 일대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모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뉴데일리와 인터뷰 한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창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제시한 과제와 해법, 그리고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 발의 '집시법' 개정안에는 어떤 견해인지.

    △곽대경 교수 :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난처한 상황이 되다 보니 (민주당이) 급하게 법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싶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들을 확인 후 검토해서 법제화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한 것 같다. 아무래도 개정안을 급히 발의한다는 것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지 않나 한다.

    △이윤호 교수 :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집회와 시위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싶다. 현재의 집시법을 엄중하게 집행하기만 해도 제3자의 법익이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데시벨 65 기준을 엄격히 지키는 등 기존의 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며, 그것도 부족하면 데시벨 기준을 낮추거나 미국처럼 확성기 사용을 금지하거나 기술적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웅혁 교수 : 집시법 개정안 발의 목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아무리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특정인을 위해 입법권을 활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다 보니 그 자체가 문제다. 일반성에 입각해 법이 마련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 입법이란 공익을 위한 것 아닌가. 정치인들의 발상 자체가 공적 목적보다 다른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 아닌가가 우려된다. 법안의 취지와 계기가 보편적으로 국민의 편의에 맞춰져야 하는 것 아닌가 여겨진다.

    △이창현 교수 :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전 대통령 사저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 사무실 앞까지 가서 똑같은 주장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의사표현이다. 순수한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아닌 협박의 수단이나 다른 의도가 있어 보이는 행위는 제한해야 한다. 약자로서 자기 주장을 펼치는 것이 아닌 강압적 수단으로서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훼방용으로 집회를 악용하는 분이 많은 것 같다.

    △오윤성 교수 : 집회와 관련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나. 전반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할 때 국민들한테 어떤 불편을 주는지 총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현재 야당의 모습은 철저하게 '위인설법(특정한 사람 때문에 아예 법을 뜯어고친다는 의미)'인 것 같다. 일반적으로 집회·시위와 관련해 국민이 어떤 불편을 겪는지 조사 후 공청회를 열어 새롭게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국회의원 몇 명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독재'다.

    일각에서는 개정안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축소할 여지가 크다"고 우려한다. 

    △곽대경 교수 : 전직 대통령도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특히 함께 사는 마을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많이 가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나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어찌보면 '집회·시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이라는 원칙과 원칙 간의 충돌이라 결론을 내리기 어렵지만,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해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이다. 

    △이윤호 교수 :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되 그 자유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집시법이다. 법이 집회·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의 집시법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면 된다. 

    △이웅혁 교수 :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집회·시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비해 더 상위에 있는 가치로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가치와 함께 적극적으로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인식이 바뀌고 있다. 굳이 '집회·시위의 위축'이라며 부정적 프레임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창현 교수 : 사실과 다른 주장을 반복하는 등 상식에 불손한 행위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현 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지 않는다. 최근 팬덤정치도 그렇고 심한 경향이 워낙 많아 무엇이든지 남용한다면 한계를 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법적 허점(소음제한 규정 등)을 파고드는 '1인 꼼수집회'가 횡행하면서 집회 신고가 필요없는 유튜버들의 행보가 도를 넘고 있다.

    △곽대경 교수 : 이 부분을 완전히 금지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 혹은 일반기업에서 피해를 당해 힘든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 금지는 이들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 너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면 과거로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1인시위를 인정하되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해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

    △이윤호 교수 : 1인시위는 집시법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이 논의돼 집시법에 적용되도록 할 것인지, 1인시위를 보장하는 언론자유와 관련된 법을 보완하든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이창현 교수 : 1인시위도 정당한 권리 주장을 위함도 있지만, 반대로 유튜브 조회 수를 늘려 다른 이익을 위한 부분도 많다. 사실 이 둘의 차이는 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오윤성 교수 : 광범위하게 국민의 의견을 좀 들어 줬으면 좋겠다. 침해받는 국민의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처지만 고려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전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닌가. 과연 어떤 것이 옳고 그르며 현실에 반영 가능한지 국민의 의견을 모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최근 전장연의 도로 점거 시위, 365일 상시집회 등으로 국민적 피로도가 높다.

    △곽대경 교수 : 이들이 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에 관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유도하면 좋을 것이다. 

    △이윤호 교수 : 지금은 경찰이 집시법만 제대로 집행해도 괜찮다. 집회·시위와 관련한 법만 제대로 적용해도 충분하다. (집회 당사자들은) 집회를 신고할 때 엄격한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잘 지키고 교통 통제, 혼잡 등을 야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위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웅혁 교수 : 다른 일반인들의 교통(출근)권, 밤의 수면권도 굉장히 중요하다. 한쪽만 희생하면 안 되니 적절한 균형을 맞춰나가야 한다. 과거와 달리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집시법의 범위와 한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창현 교수 : 똑같은 행위를 반복적으로 계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들도 국민들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기 위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계속한다면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것이 누적된다면 같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여론화해 특정한 기준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