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검찰은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기구… 영장 청구하라면 하고 기소하라면 기소해중앙지검 김태훈 4차장, 대구지검 이재연 검사, 서울남부지검 신헌섭 검사 등 지적검사 출신 김웅 의원 "마오쩌둥이 반대파 숙청하려고 검찰 없애… 우리도 없애나?"수사-기소권 분리한 것도 중국식… 보완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 요구 조문 베껴공수처도 중국 국가감찰위원회와 닮은꼴… 中 공산당, 공안제도로 일당독재 유지
  • ▲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7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검수완박법(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새벽 국회 법사위에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 검찰에서는 ‘검수완박’ 법안이 “중국 공안제도를 지향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치권과 기존 언론은 이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지검장과 차장검사들 “검수완박, 중국 등 공산권 제도와 비슷”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지검장과 1~4차장검사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가 합의했던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입법화를 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김태훈 4차장검사의 설명이 눈길을 끌었다. 김 차장검사는 “(검수완박) 중재안처럼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상태에서 직접수사권까지 폐지하면 경찰 견제가 어려워진다”면서 “경찰 견제가 어려워지는 ‘검수완박’은 중국이나 과거 공산국가 제도와 지향하는 바가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김 차장검사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경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철저한 지휘를 하고 감독 권한이 규범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망서도 “검수완박 입법안, 중국 법과 유사” 지적 계속 나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중국 공안 관련 법률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최근 들어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이재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이프로스’에 ‘글로벌 스탠다드(?) 중국 형사소송법과 개정 법률안’이라는 글을 통해 ‘검수완박’ 입법안과 중국 법률의 지향점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최근 발의된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을 보다가 낯이 익은 부분이 있었다”면서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를 설명했다. 중국 형사소송법 제19조에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 수사는 공안이 담당한다”는 내용과 “사법 관계자가 공민(인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사법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을 발견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중국 검찰)이 바로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검사는 이를 두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한정적인 수사 범위를 경찰과 공무원 직무범죄로 규정한 여당의 ‘검수완박’ 법안과 맥락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이걸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참고한 것이냐”며 “사실 중국마저도 검찰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적혀 있는데, 검찰이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없다는 건 대체 어느 나라 법이냐”고 비판했다.

    지난 13일에는 신헌섭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이프로스’에 ‘선진 검찰제도와 중국몽?’이라는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선진 검찰제도’에서의 ‘선진국’은 어디냐”고 물었다.

    ‘검수완박’ 법안 자체가 위헌이라고 지적한 신 검사는 “선진 검찰제도가 대체 무엇이기에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고 경찰에게 통제 없는 권력을 부여할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 정리해봤다”며 각국의 사례를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연방검찰뿐만 아니라 지방검찰도 수사권과 사법경찰 통제권을 갖고 있고, 다른 선진국들을 봐도 검찰에 수사권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신 검사의 설명이다. 

    신 검사는 “그럼 남은 건 소위 ‘경제선진국’이라는 중국 정도인데, 사회주의 국가의 형법제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참고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공산)당의 통제 외에는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중국 공안의 수사권, 수사 과정에 (검찰이) 아무런 개입도 못하고 명목뿐인 기소권만 가진 중국 검찰 등이 어찌 이렇게 저 개정법안(검수완박 입법안)과 데자뷔 되는 건가”라고 신 검사는 의구심을 표했다.
  • ▲ 지난 25일 JTBC는 손석희 전 앵커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을 방송했다. 손 전 앵커가
    ▲ 지난 25일 JTBC는 손석희 전 앵커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담을 방송했다. 손 전 앵커가 "왜 지금 검수완박을 강력히 추진하느냐"고 묻자 문재인 대통령은 세 번 거듭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JTBC 대담 VOD 화면캡쳐.
    검사 출신 김웅 의원 “민주당 ‘검수완박’,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6일 검사 출신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은 중국 공안제도가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보고 세상에 없는 해괴한 법이라고 하는데 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은 명확한 모델이 있다. 바로 중국의 공안제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국 검찰인 인민검찰원은 공안이 시키는 대로 한다. 공안이 영장을 청구하라면 청구하고 기소하라면 기소한다. 공안이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송치했음에도 인민검찰원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공안에 ‘보고’를 해야 한다. 공안이 사실상 인민검찰원 위인 셈이다.

    김 의원은 “경찰이 시키는 대로 영장 청구하고 경찰이 시키는 대로 기소하도록 하고 있는데, 바로 중국 공안과 인민검찰원의 관계”라며 “검수완박법이 이와 똑같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당시 반대파를 숙청하려는데 검사들이 죄형법정주의니 인권보호니 해대자 자본주의 물이 든 것이라고 공격해 검찰을 없앴다”고 설명한 김 의원은 “이후 중국 공산당은 ‘인민이 직접 기소해야 한다’며 인민검찰원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들었던 경찰의 주장을 소개했다. “2019년 수사권 조정 토론회에서 ‘조국의 수사권 조정법안은 중국 공안법 표절’이라고 말하자 경찰 측에서 ‘중국 형사소송법이 우리 법보다 선진적이라고 당당히 주장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홍콩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민주화 시위를 한 것은 바로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대상이 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국 공안제도를 스스로 받아들이려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공수처도 '중국 공산당식'이었나… 2019년 6월 한 검사장의 지적

    김 의원은 이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년 추진해온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정책까지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따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국의 1차 수사권 조정 때 들여온 제도들, 보완수사 요구, 수사종결권,  수사지휘권 박탈 등은 모두 중국 공안제도를 그대로 베낀 것이다. 심지어 보완수사 요구는 중국의 보충수사요구 조문을 글자 하나만 다르게 그대로 내용을 베꼈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공안제도로 일당독재를 지켜왔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 혼자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6월10일 중앙일보는 “공수처, 중국 것 베껴… 그쪽에서는 정적 제거에 활용”이라는 기사를 통해 당시 윤웅걸 전주지검장이 ‘이프로스’에 올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관련 주장을 소개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오후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개혁론2’라는 글을 통해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 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라며 “(정치권이) 개혁을 명분으로 검찰을 장악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국가감찰위원회는 한국이 추진하는 공수처와 닮았다”고 강조한 윤 지검장은 “중국 국가감찰위는 부패 척결을 명목으로 효율적으로 정적을 제거하는 등 통치권자인 주석의 권력 공고화와 장기집권에 기여하고 있다는 게 언론의 평가”라고 지적했다. 

    윤 지검장은 “사법제도 개혁은 다른 나라의 사법제도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정치논리에 치우쳐 진행되는 것 같아 매우 우려스럽다”며 “외국 선진 제도를 살피지 않는 것은 눈과 귀를 가리고 개혁하는 것과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