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교육부,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정상등교·수학여행 허용 등교총 "걸맞은 계획도 없이 교육 정상화 선언만… 교사 지원 없이는 학교 일상회복 공염불"
  • ▲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뉴시스
    ▲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 ⓒ뉴시스
    교육부의 다음달부터 정상등교 등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방역부담을 교사에게 지우는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교총은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지원대책 마련이 없이는 학교의 일상회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20일 교육부는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다음달 1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를 실시하고, 교과 및 비교과(수학여행·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전면 재개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선제검사 교육청 자율 실시, 고위험 기저질환자와 유증상자 위주 접촉자 관리(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 권장), 자가진단앱 유지, 확진자 격리와 마스크 착용, 발열 점검 등 기타 방역수칙 현행 유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교총, 교육부 비판… "교사 지원 없이 학교 정상화 불가능"

    교총은 같은 날 "진정한 교육회복 위해 '교사회복' 지원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육부의 방침이 교사에게 방역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학교 교육활동의 진정한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교사회복'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교사 방역‧행정업무 경감, 교사 확진 시 대체인력 확보 등 특단의 지원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방안은 전면등교와 비교과 교육활동 전면재개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커졌는데 여전히 방역 부담을 교사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한 교총은 "교사가 방역, 온‧오프라인 수업 병행, 행정업무까지 감당하는 현실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학교 일상회복을 앞당기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또 "정상등교와 비교과 활동 전면재개 등에 걸맞은 계획을 기대했지만 확진학생 접촉자 조사 종료 외에 사실상 방역부담이 덜어진 게 없고, 교사 확진대책도 현장에 별 도움이 안 되는 수준의 대체인력 풀 확충, 계약제 교원 완화지침만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일선 교사들은 '일상회복 선언'만 있을 뿐, 결국 학교와 교사가 방역도 교육도 알아서 잘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교육부, 일상회복 '선언'만 한다고 학교현장이 달라지나"

    "선제검사를 교육청 자율로 하라는 것도 학교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혼란을 주고, 지역 간 및 학교 간 차이에 따른 부담, 민원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비판한 교총은 "방역당국이 감염 예방을 위해 과학적 판단을 하고, 교육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단위든, 지역단위든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수학여행·현장체험학습 등에 대한 뾰족한 감염 예방 대책은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알아서 결정, 시행하라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짚었다.

    "현장 교원들은 별 실효성 없는 자가진단앱 폐지, 낡고 훼손된 데다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책상 칸막이 제거, 자가진단키트 일괄 배부 중단, 확진학생 대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 종용 중단 등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 교총은 "교사 본연의 교육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방역·행정부담을 덜어 주는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달까지는 '준비단계', 다음달 22일까지는 '이행단계', 이후 1학기까지는 '안착단계'로 나눠 교육을 정상화하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학교 일상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전국 모든 유치원·초·중·고교 학생들이 정상등교해 교과·비교과 활동을 전면재개하고, 학교의 코로나19 자체조사 체계는 종료된다. 

    방역체계는 교육청과 학교의 자율방역으로 전환해, 선제검사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같은 반 내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나 유증상자는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