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쌍방 소송대리인 의견 듣는 절차"징계위 소집 절차, 위원회 구성이 쟁점" 강조한 尹 소송대리인 측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1심에서 이겼으니… 주장할 것 없어"추미애가 제청한 윤석열 '정직 2개월' 징계안… 문재인이 결재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소송대리인 측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이 19일 시작됐다. 

    이날 윤 당선인 측 대리인은 "징계의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패소한 1심 판단이 대법원 판례나 학계 의견과는 다른 견해라고 항변했다.

    "징계 취소해 달라"는 尹… 19일,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심준보·김종호·이승한)는 윤 당선인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공개심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쌍방 소송대리인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절차다. 또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사건의 변론 자체나 개별적 입증행위는 진행하지 않는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은 양측의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2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당선인 대리인 측은 변론기일을 마친 뒤 "(징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중 오늘은 절차적 부분에 대한 쟁점을 정리했다"며 "징계위 소집 절차나 위원회 구성 등이 (오늘 정리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1심 재판부' 판단 반박한 尹 측… "대법원 판례나 학계 의견과 달라"

    이어 대리인 측은 "집행정지 재판부에서는 의사정족수에 문제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본안 사건에서는 의결정족수만 갖춰지면 된다는 정반대의 해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본안사건 1심의 판단과 관련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무효가 되는 것인데, 그걸 왜곡해서 해석하면 안 된다"며 "대법원 판례나 학계 의견과는 다른 독특하고 예외적 견해"라고 주장했다. 

    소송 상대방인 법무부 측은 "우리는 1심에서 이겼으니 또 주장할 것이 없다"며 "법원에서 쟁점을 정리해 주며 입증계획을 정리해 달라고 해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견해를 짧게 밝혔다.

    秋 '정직 2개월' 징계 내리자…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받아친 尹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0년 12월16일 채널A사건 감찰·수사를 방해하고, 재판부 사찰문건을 작성·배포했으며,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면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윤 당선인 징계안을 제청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일 재가했다. 윤 당선인은 즉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고, 처분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윤 당선인은 총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진행된 징계처분취소소송 1심에서 윤 당선인은 패소했고, 별개로 진행된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는 각하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1심은 검사징계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중 채널A사건 감찰·수사 방해, '재판부 문건'은 정직 2개월을 의결하기에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했다. 다만,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 사유로 삼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항소한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징계처분취소소송 항소심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의 경우 "소송의 이익이 없다"는 1심 판단에 수긍해 항소를 취하했다.

    해당 사건의 다음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6월7일에 열릴 예정이다.